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고양동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0일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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