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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정복지과2026-09-29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정복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6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66호 등록일 : 2026-09-29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hwpx 「영유아보육법」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른 위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66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영유아보육법」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른 위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 내용 대상 | 위반행위 당시 시설명 | 위반행위 내 용 | 행정처분 내 용 | 명칭 | 주소 | 김명수 (대표자) 최정희 (원장) | 보배 어린이집 (가정)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207 106동104호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 2026.09.01. ~ 2027.02.28.) 보조금반환 | 2. 공표 기간 : 2026. 09. 29. ~ 2027. 09. 28. (1년) 3. 공표 장소 :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 끝. 2026. 9. 29.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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