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89호
등록일 : 2026-09-29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공시송달(본부과).hwpx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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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89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4. 공시송달대상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박*학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8*-2*, *동 *0*호 | 11우35** | 장항동 906 호수공원제3주차장 2024-10-05 | 2026-09-21 폐문부재 | |
5. 공시송달 내용
-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고양특례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813)
2026년 9월 29일
고 양 시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