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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지역경제과2026-09-29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294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29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밀 양 시 장 □ 폐업신고 현황 소매인 구분 |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자 | 비 고 | 일반소매인 | 홈플러스(주) 밀양점 | 밀양시 점필재로 45 | 2026. 9. 29. | |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 신청기간: 2026. 9. 29. ~ 2026. 10. 8. 2. 신청장소: 밀양시청 지역경제과(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상기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신청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선정방법 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나.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6. 유의사항: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적법하게 건축 및 개점된 점포(100% 개점 완비)일 것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지역경제과(☎359-5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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