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286호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밀 양 시 장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관람료·이용료 및 행사·이벤트 운영 근거를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
1) 다자녀 가정 면제 규정을 50퍼센트 감면 규정으로 전환
2) 교육기관 방문 시 보호자 포함 규정 신설
3) 협약기관 감면 및 운영상 이용료 면제 근거 신설
나. 관람 및 이용 제한 용어 정비(안 제12조)
- 대중 인식 변화에 따라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동물” 용어로 정비
다. 행사·이벤트 운영 근거 정비(안 제18조)
1) 사업 종료에 따라 “청소년 과학동아리 천문대 운영의 날” 삭제
2) “외계인의 날”을 “외계인 대축제”로 변경
라. 관람료 및 이용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1) 천체 투영 프로그램을 일반·심화로 구분하고 야간프로그램 이용료 조정
2) 경남진로교육원 연계 이용료 신설
마. 조문 표현 및 표기 정비
- 중복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및 조문 인용 방식 등 법령 문체에 맞지 않는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밀양시장(참조: 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3) FAX : 055-359-57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055-359-57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불”을 “납부”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밀양시장(이하“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월요일 (다만,”을 “월요일.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신분증(서류포함)을 보여주는”을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3)은”을 “제2호의 3) 및 4)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단, 장애정도”를 “다만, 장애 정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을 “어린이ㆍ청소년 및 보호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기 결함, 시설 유지ㆍ보수, 시범운영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 등 운영상의 사유로 관람료 등의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50퍼센트를”을 “등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람료를 25퍼센트”를 “관람료의 100분의 25”로 한다.
10. 밀양시 또는 관련 공공기관과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의 구성원
11.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신청 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12조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려는 사람.
제14조제1항 중 “관람자는”을 “관람객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받고”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때”를 “이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회비는 별표 3을 따른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경감”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 가격의 경감”을 “등의 가격 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를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경품 제공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3. 외계인 대축제
제20조제1항 중 “이하“수탁자””를 “이하 “수탁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관계부서에 자문위원회”를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7조와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7조와 관련”을 “제17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람료 및 이용료(제8조 및 제9조 관련)
1. 관람료
1) 일반
(단위: 원)
구 분 | 개 인 | 통합관람권 (제9조제5항) | 단 체 (제9조제4항) | 비 고 |
성인 | 4,000 | 3,500 | 3,000 | 국립 밀양기상과학관과 통합관람 시 통합관람권 발행 |
청소년, 어린이 | 2,000 | 1,500 | 1,500 |
2) 연간회원제: 별표 3에 따름
2. 이용료
1) 천체투영 프로그램 및 야간프로그램
(단위: 원)
구 분 | 천체투영 프로그램(일반) | 천체투영 프로그램(심화) | 야간 프로그램 | 비 고 |
성인 | 2,000 | 4,000 | 10,000 | |
청소년, 어린이 | 1,000 | 2,000 | 5,000 | |
※ 일반: 20분 미만의 육성 해설을 포함하거나 영상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
※ 심화: 20분 이상의 육성 해설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
2) 천체투영관·관측실 장소 대여 프로그램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30분마다 | 30,000 | |
3) 과학·문화 프로그램
- 교재비, 강의료, 재료비 등을 실제 소요액의 범위에서 산정
4) 경남진로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내 용 | 비 고 |
주간 | 10,000 | 체험 및 기념품 포함 | |
야간 | 6,000 | 체험 및 기념품 포함 | |
※ 다만, 기념품 단가, 프로그램 구성, 물가, 관련 기관의 정책 등 운영 여건이 변동된 경우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어린이”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11. “연간회원제”란 회비를 지불 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 천문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1. ------------------ 납부 ----------------------------------------------. |
제5조(기능)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기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밀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 5. --------------------------------------------------- 밀양시장(이하 “시장” -------------------- |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휴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매주 월요일 (다만 ,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 2. ------ 월요일. 다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관람시간 등) ① 천문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1 과 같다. | 제7조(관람시간 등) ① --------------------- 별표 1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관람료 등) ① (생 략) | 제8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람료 등을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1호 서식 에 따라 제작된 관람권 및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관람료 등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포함)을 보여주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관람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각 항의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별표 2 제2호3)은 제외한다. | 제9조(관람료 등의 감면 등) ①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 --------------------------------------- 제2호의 3) 및 4)는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 등을 면제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장애정도 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 3.-----------------------------. 다만, 장애 정도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천문대와 방문을 미리 협의한 교육기관의 인솔자. 단 ,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일 때는 어린이ㆍ청소년을 포함 | 7. ---------------------------------------. 다만 -------------------------------------------- 어린이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 |
8. ∼ 12. (생 략) | 8. ∼ 12. (현행과 같음) |
13. 19세 미만인 두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13. 기기 결함, 시설 유지·보수, 시범운영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 등 운영상의 사유로 관람료 등의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 등을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③ ----------------------------- 등의 100분의 50을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밀양시 또는 관련 공공기관과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구성원 |
<신 설> | 11.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④ 단체는 관람료를 25퍼센트 를 경감한다. | ④ ---- 관람료의 100분의 25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관람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① ------------------------------------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연간회원제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 으로 환불을 신청하면 별표 3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 ② ------------------------- 별지 제2호서식 --------------------------------------------------------. |
③ 소비자가 판매된 기념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호의 서식 에 따라 환불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 별지 제2호서식 ------------- 신청할 --------. ----------------------------------------------------------------------------------------------------. |
제12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천문대 관람 등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 5.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려는 사람.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14조(손해배상) ① 관람자는 시설ㆍ장비ㆍ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받고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자원봉사자) ①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 |
② 시장은 학교ㆍ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교ㆍ단체 등의 구성원에게 천문대 교육 및 업무 등에 관한 자원봉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 이 경우 ---------------------------------------. |
제17조(연간회원제) ① 시장은 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비는 별표 3에 따르며, 면제 및 경감기준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 제17조(연간회원제) ① --------------------------------------------------------. 이 경우 회비는 별표 3을 따른다. ---------------------------------------. |
② 시장은 연간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ㆍ행사 등의 예약 우대 또는 이용료 등의 경감 | 2. -------------------------------------------------------- 감면 |
3. 천문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등 가격의 경감 | 3. ---------------------- 등의 가격 할인 |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밖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행사ㆍ이벤트 등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8조(행사ㆍ이벤트 등의 실시)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청소년 과학동아리 천문대 운영의 날 | 3. 외계인 대축제 |
4. 외계인의 날 | <삭 제> |
5 .ㆍ 6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제2항에 따른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경품의 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한다. | ③ --------------------------------------------------------------- 있으며 경품 제공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후단 삭제> |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위탁운영) ① --------------------------------------------------------------------------------------------------. 이하 “수탁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자문기관) ① (생 략) | 제23조(자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 |
붙임 2 | | 관계법령 등 |
▨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관광정책자문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현행)
관람 및 매표시간(제7조와 관련)
항 목 | 시 기 | 관람 시간 | 매표 시간 |
주간개관 | 연 중 | 10:00 ~ 17:30 | 10:00 ~ 16:30 |
야간개관 | 4월 ~ 8월 | 20:00 ~ 22:00 | 19:30 ~ 20:00 |
9월 ~ 다음 연도 3월 | 19:00 ~ 21:00 | 18:30 ~ 19:00 |
[별표 3] (현행)
연간회원제 회비 및 환불기준(제10조 및 17조와 관련)
1. 회비기준
구 분 | 금 액 | 비 고 |
개인회원 | 1명 20,000원 | |
가족회원 (동일 세대 구성원, 직계존 비속) | 2명 30,000원 (추가비용-1명당 10,000원)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2. 환불기준
환불 기준 | 환불비율 |
가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미 사용시 | 100%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하 사용시 | 50%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3회 이상 사용시 | 환불불가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환불불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천문대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휴관하는 경우 사용횟수 무관 | 남은기간 비례 산정 |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4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4.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이 경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