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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산림녹지과2026-09-29

산림녹지과 2026년 추기 및 2027 춘기 산림재난대응단(모...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밀양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2026년 추기 ~ 2027년 춘기 모니터링요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기간: 2026. 11. 1. ~ 2027. 6. 15.(토, 일 및 공휴일 근무, 주 1회 휴무) 2. 채용인원: 모니터링요원 1명 3. 담당업무: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링 등 산불 관련 업무 4.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5. 임 금: 90,560원 /1일(2026년)로 산정하여 월급으로 지급(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4대보험 의무가입) - 기타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 및 간식비 등 별도 산정하여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밀양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병해충 담당 055-359-5358

산불모니터링 요원 채용 재공고(2026 11 ~2027 5).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295호 밀양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밀양시 산림녹지과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산림재난대응단(모니터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밀 양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기간제 근로자 | 산림녹지과 | 2026. 11. 1. ~ 2027. 6. 15. | 산불모니터링 요원 | 1명 | ○ 산불예방상황실 또는 산림녹지과 사무실 근무 ○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업무보조 및 기타 산불 관련 업무 등 ○ 기타 산림녹지과 내 긴급작업 등 지원 (산사태 현장 및 병해방제 등) | 2. 응시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 거 주 지: 주민등록상 밀양시 거주자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성 별: 제한 없음(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당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필수 제출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산림청 직접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우대조건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취업취약계층(동점자일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결혼이민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모니터링요원의 경우 산불상황실 및 무인카메라 운용이 가능한 자,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및 엑셀작업에 능숙한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시 가산점부여(총점의 5~10%) 취업지원 대상자 (5~10%)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비율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다. 참여제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GPS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등 -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 등 사용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청각, 뇌전증, 정신질환 등)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 및 대학원 포함) 재학생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일모아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름) - 가구(1인 가구 포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4억 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 보유 가구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재공고 시 소득초과자의 경우 총점의 20% 감점 후 채용 가능 ❍지방세 체납자: 공고기간 내 미납 시 감점 후 채용-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3. 채용 근거 ❍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산림청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4. 근무조건 및 보수 ❍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 채용분야 | 근 무 시 간 | 보수수준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 주 6일 근무 ※ 토·일·공휴일 근무/평일 1일 휴무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점심)시간:12:00~13:00 | · 기 본 급: 1일 90,560원 · 간 식 비: 1일 3,000원 · 반장수당: 월 50,000원 · 조장수당: 월 25,000원 · 주차수당 및 연차수당 | · 2027년도 임금은 산림청 직접 일자리 종합지침 기준 적용 | ※ 근무조건은 산림녹지과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조정, 주말 및 공휴일,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구 분 | 1 차 시 험 | 2 차 시 험 | 비 고 | 기 간 제 근 로 자 | 서 류 심사 | 면 접 | - | ※ 전(前) 단계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前) 단계 심사 결과는 다음 단계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1차 심사: 서류심사 ❍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심사방법: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 처리(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선별) ※ 재공고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총점의 20%감정 후 채용 다. 2차 심사: 면접 ❍ 심사대상: 1차 심사까지 완료한 자 ❍ 심사분야: 직무 이해도 및 기본 소양 점검 ❍ 평가항목: 자체 선발 배점 기준 항목에 의하여 평가 라. 합격자 선발 및 임용 ❍ 합격자 선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예외적으로 선발(동점자 발생 시 취업취약계층, 업무 경력자 순) ❍ 합격자 임용: 신원(결격사유 포함)조사 결과 적합한 자 ※ 합격자가 상기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적합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 공고 [3일간] ‘26. 9. 29.(화) ~ ’26. 10. 1.(목) · 원서접수 [2일간] ‘26 .9. 30.(수) ~ ’26. 10. 1.(목) | ‘26.10.2.(금) 14:00 이후 | ‘26.10.6.(화) 장소: 14:00 산불대응센터 (시청서편) | ‘26.10.8.(목) 14:00 이후 | ※ 서류심사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불합격자 미통지) ※ 상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지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 지 공고 7. 응시원서 등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밀양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병해충담당(☎ 055-359-5358) - 공고기간 중 직접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첨부파일 서식 출력 ❍ 접 수 처: 밀양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병해충담당(☎ 055-359-5358) - 접수기간 중 직접 방문(근무시간 내 09:00~18:00) 8. 재 공 고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시험일정 변경) ❍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는 별도 응시원서 제출 불필요 9. 제출서류 가. 서식 작성 제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모니터링요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요구 및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나. 별도 서류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이상 판정 시 채용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여부 등 확인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용) ※ 채용신체검사서·주민등록등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처리하며, 임용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 취소 처리 10. 응시자 유의사항  다른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동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 가능하고,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매년 산불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일시적 사업으로 다음 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임용 후에는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사업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산불전문교육(10시간) 이수 가능한 자 응시 요망(교육일 26. 11. 05. ~ 11. 06.) - 2026년 상반기 산불전문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 인정(해당 교육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병해충담당(☎ 055-359-5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채용분야 | 생년월일 | 비 고 |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참여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 | 3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 4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 | 6 | 공정채용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 7 |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8호서식 | | 9 | 채용신체검사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0 | 주민등록 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용) | | 11 |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 | 12 |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응시원서 부착용) | | | | | | | | | | | |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체크 <별지 제1호서식>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 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휴대폰번호 | | 수신동의 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 제의를 위한 SMS 수신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 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 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산림분야 등 종 사 경 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 시점 | | | | | | | ※ 취업취약계층, 종사경력, 자격증, 교육 이수 여부 기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분야 | 산림재난대응단 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② 모니터링요원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 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산불)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서식2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신청인,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밀양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모니터링요원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모니터링요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밀 양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시각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모니터링요원)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추후 본인의 의도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있어 「밀양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 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 3. 이용기관의 명칭: 밀양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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