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북방대합) 종자 구입
나. 위 치 : 고성군 지정 장소(천진, 교암 연안해역 일원)
다. 사 업 량 : 북방대합(각장 1.0㎝이상) 73,797마리 이상 / 사업비 30,000,000원(금삼천만원)
라. 납품기한 :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06.52원 / 마리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8:00 ~ 2026. 10. 06.(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화) 11:00 이후 고성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수산종자 매입방류(북방대합).hwpx
한글 첨부 본문
물품(북방대합 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
□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북방대합』종자 구매
□ 구매계획
품 종 | 종자크기 | 구입(예상)물량 | 사 업 비 | 납품시기(기한) | 비 고 |
북방대합 | 각장 1.0㎝이상 | 약73,797마리 이상 | 30백만원 도비 : 25.2백만원 군비 : 4.8백만원 | 계약일로부터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 현지운송비 및 전염병 검사비 포함 |
※ 종자크기의 기준편차는 ±10% 이내이며, 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기초단가:406.52원/마리)
※ 낙찰단가로 전액 구매
□ 납품장소 : 고성군 지정 장소(천진, 교암어촌계 마을어장)
□ 구입방법 : 전자입찰, 수의(단가)견적, 지역제한 경쟁(강원특별자치도 관내)
□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2020. 2. 18.) 이전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납품할 물량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자 자격에서 제외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증 (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고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사업집행부서의 사전 현지확인 결과와 전염병 검사기관의 전염병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부서에서 최종 계약자 선정
○ 개찰시 1순위로 낙찰되더라도 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등에 대한 사업집행부서의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자로 결정(선정) 한다.
□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관계자(담당공무원,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별첨1>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하며,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는 담당공무원이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해 납품물량이 입식 되어있는 수조마다 일정량(종자 50마리 이상) 임의 채취시 협조 및 시료 채취 수조와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배치도(수조별 사육물량 표기)를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시 제출해야 하며, 전염병 검사기관으로부터 전염병 검사비용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대상자는 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전염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계약조건
○ 납품계약은 납품 전 관계자(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이상이 없고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체결하며, 종자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질병진단을 받은 종자가 입식되어 있는 수조의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년(12개월)이상 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 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상 방류크기(각장 3.5cm 이상, 기준편차 ±10% 이내)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 검수 및 방류는 관계 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 등이 입회하며, 종자생산자단체가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종자를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선박임차 등)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 책임으로 한다.
○ 검수 및 방류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 조서<별첨 2,3,4>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류완료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현지 운송비, 선박임차, 잠수 살포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및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따른다.
<별첨 1>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장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별첨 2>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천미( kg) ○ 1차 : ○ 2차 : ○ 3차 : 차수 | 종 자 | 검 수 | 마리당 평균 |
전장 or 각장 | 중량 | g | 마리 | g | 크기 |
1차 | cm ~ cm | g ~ g | g | 마리 | g | cm |
2차 | cm ~ cm | g ~ g | g | 마리 | g | cm |
3차 | cm ~ cm | g ~ g | g | 마리 | g | cm |
· | cm ~ cm | g ~ g | g | 마리 | g | cm |
평균 | cm ~ cm | g ~ g | g | 30마리 | g | cm |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별첨 2-2>의 종자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 1차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2차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3차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첨 3>
종자검수대장( 00 차)
(20◯◯. ◯. ◯◯)
순서 | 중량(kg, cm) | 누계 | 순서 | 중량(kg, cm) | 누계 |
1 | | | 16 | | |
2 | | | 17 | | |
3 | | | 18 | | |
4 | | | 19 | | |
5 | | | 20 | | |
6 | | | 21 | | |
7 | | | 22 | | |
8 | | | 23 | | |
9 | | | 24 | | |
10 | | | 25 | | |
11 | | | 26 | | |
12 | | | 27 | | |
13 | | | 28 | | |
14 | | | 29 | | |
15 | | | 30 | | |
<별첨 4>
입 회 조 서
○ 방류품종 :
○ 방류해역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당초 계약서 대로 ○○해역에 방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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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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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고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대표 (서명)
고성군청 귀하
공고문(북방대합).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1144호
물품구매 전자견적(단가)제출 안내(긴급)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북방대합) 종자 구입
나. 위 치 : 고성군 지정 장소(천진, 교암 연안해역 일원)
다. 사 업 량 : 북방대합(각장 1.0㎝이상) 73,797마리 이상 / 사업비 30,000,000원(금삼천만원)
라. 납품기한 :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06.52원 / 마리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8:00 ~ 2026. 10. 06.(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화) 11:00 이후 고성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수의(단가)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 「수산업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다.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라. 납품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 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납품할 물량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자 자격에서 제외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관련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06.(화) 10:00 2. 제출서류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증(신고필증) 3. 제출방법 : 팩스(033-680-3157) 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도착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미제출할 경우 개찰시 사전판정 후 부적격자로 제외됨. ※ 팩스 수신여부를 유선(☎033-680-3743)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위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행사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야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건이 있는 경우,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하고 청렴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며, 1순위 입찰자가 자격미달일 경우(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자체) 의 낙찰자 결정 항목 참조)에는 다음 순위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용역(전자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구매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G2B)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33-680-3457),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680-3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고 성 군(분임)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