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나. 위 치 : 고성군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예정금액 : 금2,035,000,000원(추정가격 1,850,000,000원, 부가세 185,0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035,000,000원
사. 입찰기간 : 2026. 9. 29.(화) 18:00 ~ 2026. 10. 7.(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고성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가. 고성군 공고 제2026-516호「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
나. 고성군 공고 제2026-516호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으로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공동도급 참여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 10. 6.(화) 18:00]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42호
P.Q대상 기술용역 가격입찰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나. 위 치 : 고성군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예정금액 : 금2,035,000,000원(추정가격 1,850,000,000원, 부가세 185,0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035,000,000원
사. 입찰기간 : 2026. 9. 29.(화) 18:00 ~ 2026. 10. 7.(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고성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가. 고성군 공고 제2026-516호「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
나. 고성군 공고 제2026-516호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으로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공동도급 참여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 10. 6.(화) 18:00]
4. 현장설명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임금지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79.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는 평가
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 업체 합산비율이 30%이상인 업체에는 3점,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인
업체의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시 예정가격은 재작성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고성군 환경과(033-680-398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68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3]과업지시서.pdf
PDF 첨부 본문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2.
고 성 군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
1.1 과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과업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4 과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 과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장 일반사항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2 과업수행 공정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3 용역감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4 과업수행자의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5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5 보안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
3.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3.2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3.3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3.4 관련 인·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3.5 과업성과품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3.6 예정공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 고성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매립시설의 매립연한(2030년 전후)이 도
래함에 따라 신규 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태로 고성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 처분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에 신규 매립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 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약 58,000㎡
◦ 매립면적 : 약 32,000㎡
◦ 매립용량 : 약 320,000㎥
※ 사업 및 매립면적, 매립용량은 설계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1.4 과업범위
1.4.1 현황조사
1) 현황측량
2) 토질조사
1.4.2 기본 및 실시설계
1) 매립시설
2) 침출수 처리시설
- 1 -
3) 도로시설(진입도로, 외곽관리도로, 내부반입도로)
4) 침출수 배제시설(이송관로 포함)
5) 우수 및 지하수 배제시설
6) 매립가스 처리시설
7) 지하수검사정, 관리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8) 매립작업 설계
1.4.3 관련 인·허가
1) 군관리계획결정
2) 실시계획인가
3) 산지전용, 농지전용 협의, 허가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5) 통합환경허가(변경)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발주처 사정, 인허가 등에 따라 과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
제2장 일반사항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2 과업수행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사항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
록 설계하여야 하며, 용역이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수급인은 “가”항, “나”항의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현황조사, 기
본설계, 실시설계 등 일정을 수립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제출한다.
2.2.2 과업수행방법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본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성실히 이행(본 사업과 연관된
협의·협의사항 반영 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
부하여서는 안 된다.
2.2.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 등에 따라 착수
계,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
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3 -
1) 과업수행 방향, 추진방법, 예정공정표
2) 각 분야별 과업수행 인원 편성표(업무흐름도 포함),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기술인의 인적사항, 참여 과업 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나.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공정보고
가.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착수, 과업수행계획서와 관련된 내
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착수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는 기본설계 완료 후 최종보고는 용역완료 30일 이전에 한다. 단, 발주
처 요구(장소, 참여자 등)에 따르며, 각종 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한다.
나. 월간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하며,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
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작성한 과업내용과 추진일정을 비교·검
토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추진일정이 공정률 대비 미진한 경우 부진사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보완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허가 관련 제반협의(기타 유관과업 포함)
1) 본 사업과 관계된 제반 인·허가 수행과정에 소요되는 협의 및 자료작성 등은
금번 용역의 주요 과업에 해당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허
가 지연시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기타 유관 과업(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유관 과업의 성과 결과는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고 및 자료제출 등
1)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서제출, 자료취합, 각종보고자료 작성,
사업수행계획 수립 등 보고 및 자료제출시 대표사에서 취합(공동이행 및 분
- 4 -
담이행사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내역서, 시방서, 단가산출서 등 제출
하는 성과품 및 자료의 양식이 상이하지 않도록 대표사에서 통일하여 발주
청에 제출한다.
2.3 용역감독
가. 용역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참여현황 및 기술자별 용역참여 현황
2) 과업 진행현황 및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 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하여야 한다
2.4 과업수행자의 책임
2.4.1 과업수행자의 책임 범위
가.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
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도서 납품완료 후 계산착오, 설계
누락, 공사 시방서와 현저한 차이, 설계서의 부실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
경 등 제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
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
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5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
서에 의거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환경부 관련 지침 및 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 지침서 등 제반 관계 법률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협의)신청 및 사업추진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2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2.5 행정사항
가.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실제작업 물량이 변경될 때
3)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
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다. 용역중지 및 연기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
처는 용역중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간접비
및 추가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시험등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성과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수록하고 서명 또는 날
- 6 -
인하여 제출한다.
바. 과업내용의 보완제출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
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 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
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 기 타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가 요구하는 검토 자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요구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보고토록 한다.
3) 본 사업의 공사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관련 검토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처 요청시 공사 준공에 필요한 설계자료 및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5)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
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후 제출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절감한다.
2.6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
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제출한 용역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 7 -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설명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
항이라도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준공 후에도 설계자문, 설계안전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및 조
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으로 인한 성과품의 수정 ·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용역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8 -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3.1 일반사항
3.1.1 과업 일반사항
가. 기본계획 결과를 충분히 검토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국내·외에 운영중인 시설과 최신기술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설의 기능, 경제
성, 운영의 편의성, 안정성 및 유지보수를 감안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
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3.1.2 관련법규 적용
◦ 과업내용은 관련법규의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 관련법규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인·허가 업무 수
행시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 폐기물관리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물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관리법
7) 악취방지법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건축법
11) 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12) 기타 관련법규 일체
3.2 현황조사(현황측량, 토질조사)
3.2.1 현황측량
- 9 -
가.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시행하며, 축척 1:1,000으로 시행한다.
구 분 수 량 축 척 비 고
현황측량 58,000㎡ 1/1,000 협의 변경 가능
나. 측량범위는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
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다. 기존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도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경비에서 정산한다.
라. 지장물 및 용지조서 작성
- 사업예정부지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용지도(1/1000) 및
용지조서를 작성
마. 측량 결과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심사자료 제출
3.2.2 토질조사
가. 토질조사는 매립장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고, 구조물 기초설계 및 매립시설 부지조성시 활용되도록 한다.
나. 과업지지서에 의거하여 조사하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
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표지질조사
◦ 책임기술자는 현장 답사시 본 사업지구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지
형 확인, 노두 등 지표 관찰, 비탈면 관찰, 지하수 관찰, 폐기물 존재여부
관찰 등에 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비탈면 발생부의 지표지질조사 결과는 암반비탈면의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시추 : 3공(시추시 발주처와 협의)
◦ 매립장 및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점에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 10 -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 변경을 할
수 있다.
◦ 조사위치는 수준측량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며, 측량에 사용된 원점은 이용
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
◦ 시추깊이는 매립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연암 1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
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
을 상세히 기록한다.
3) 표준관입시험
◦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안되며, 채취된 흐
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재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
서 명칭, 보오링 번호, 일자, 시료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4) 블록(불교란) 시료 채취
◦ 대절취 비탈면 발생부위에는 비탈면 안정 해석시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블록시료(사질토 비교란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는 안정성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5) 시험굴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에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풍화잔류토층) 1.5~2.0m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
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6) 실내실험
◦ 토성 및 역학시험 : 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다짐시험,
C.B.R 시험, 직접전단시험, 다운홀테스트 등을 실시한다.
7) 토질조사 보고서 작성
- 11 -
3.3 기본 및 실시설계
3.3.1 공통사항
가. 부지형상 및 기존 처리시설 구조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
록 배치한다.
나.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비 절감, 운전유지 보수의 편이성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 악취, 혐오감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규정
에 적합하게 반영한다.
라.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식경제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처
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마.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K.S 규격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품이
없는 것은 이에 준하는 수준급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다.
3.3.2 매립장 조성 설계
가. 부지조성 계획
1) 매립장 진·출입을 위한 원활한 동선계획, 매립용량의 극대화, 효율적인 폐기
물 처리, 경제성,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2) 현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을 포함한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합리적
인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3) 투자비, 시설관리 편리성, 시설 내구성 등을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나. 매립장 차수시설
1) 매립장 차수시설에 대해 지역여건, 지하수 흐름상태, 지질조건, 재료의 수급
성 등을 감안한 다인 매립장 및 국내 매립장의 설치현황 및 장·단점, 경제성
등 비교·검토하여 합리적, 경제적인 차수방법을 제시한다.
다. 침출수 집·배수시설
1) 매립대상 폐기물(생활폐기물) 특성, 매립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침출수 집·배
- 12 -
수시설을 제시한다.
2) 침출수 집수방식, 집수관로(본관, 지관)의 구성, 규격, 배치간격, 관로의 막힘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지하수 집·배수시설
◦ 매립지 하부의 저류구조물 보호 및 토사의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하수 집·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마. 우수배제시설
◦ 우수배제시설은 매립지 구역 및 형상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침
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수배제시설 설치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정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표면유출수의 배수 및 토사의 퇴적에 의해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바. 진입 및 관리도로계획
◦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진입 및 관리도로의 여건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 반입 및
매립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립장 진입 및 관리도로 계획을 제
시하도록 한다.
사. 침출수 처리시설
1) 폐기물 매립장 구조 및 매립대상 폐기물(생활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침출수
량과 수질특성을 예측하고, 국내 문헌자료와 운영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침출
수 유입수질,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침출수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고성군 관내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검토를 시행하여 침출수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아. 발생가스 처리계획
1) 매립과정 중 또는 매립완료 후 발생되는 각종 매립가스의 종류 및 양을 검
토하여 최적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 화재, 폭발 등의 위해방지를 위한 적정 배기시설 및
처리대책을 선정한다.
자. 건축 및 조경시설
1) 시설의 용도 및 기능 동선을 최적의 배치가 되도록 평면, 입면 단면계획을
검토 선정하고, 건축물의 규모 및 실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 13 -
2) 폐기물 매립장의 특성, 배치 및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공해 적응성, 주위환경
및 기후 등에 적합한 조경계획을 수립하며, 시설부지내 양호한 수목은 이식
계획을 수립한다.
자. 방재시설
◦ 매립장 외부로부터 폐기물 등의 불법유입방지와 매립중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를 위한 방책 및 방재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차. 매립완료 후 상부 토지이용계획 수립
◦ 매립완료 후 상부 토지이용계획을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최종복토와 연계
하여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제시한다.
카. 관리시설 계획
◦ 매립장의 위생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관리시설 및 인원계획을 관련법규에 적
합토록 계획한다.
타. 운영관리 계획
◦ 국내 매립장의 운영현황 분석과 운영상의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 도출, 기술
인력 확보 및 적정운영방안 검토
① 운영관리조직 및 분야별 운영관리계획
② 매립 및 운반장비의 용도, 소요량 제시
③ 복토재 확보계획
3.3.3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가. 소요사업비 산정 및 공사비를 제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나.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장 등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
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견적(2부 이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3.3.4 매립작업 설계
가. 공통사항
1)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매립작업 설계도
서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매립작업 설계도서는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공종별(매립순서 및 방
향, 복토 및 빗물배제 매립층을 통한 차량동선 등)로 평면도상에 표기하고,
- 14 -
그 내용을 순서대로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나. 구역별 매립계획
1) 매립장의 활용기간과 경제성이 감안된 폐기물의 구역별 매립계획
2) 폐기물층의 다짐고, 다짐횟수 및 다짐방향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방법
3) 매립장 운영시간, 매립장비 작업능력 및 여유율 확보 등이 감안된 매립장비
운영방안
4) 매립폐기물 성상(생활폐기물, 소각재)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방안
5) 운영중인 다인 매립장, 국내 매립장 현황 및 매립방법을 비교·검토하여 환경
적, 기술적, 경제적인 방법
다. 매립 중 우수배제시설
1) 침출수량 최소화를 위한 복토면 경사(최소 2% 이상) 유지방법
2) 폐기물층의 침하후에도 침하지점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층의 침
하를 고려한 매립계획고 설정
3) 시설물의 설치 및 해체의 용이성
4) 부등침하시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우수배제시설 계획
5) 복토면에서의 토사유실량이 감안된 우수배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감안
하여 계획
라. 매립작업 내부 작업도로
1) 매립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내부 작업도로 검토·제시
2) 사용기간에 따른 포장 표준단면과 유지관리비의 비교에 따른 조성단면 선정
3) 매립중 우수배제시설의 기능 발휘 지원
4) 도로기능의 발휘를 위한 도로재원 결정
5) 매립작업 접근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계획
마. 단계별 복토공사 계획
1) 폐기물 매립구역 운영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복토(매일, 중간 및 최종복토
등) 계획 수립
2) 단계별 복토계획을 수립하고, 복토재 소요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복토재 확
보방안 수립
- 15 -
3) 복토계획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매립구역 접근성을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계
획하여 폐기물 노출면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우기철 등에 대한 비상 매립계
획 등을 포함
3.4 관련 인·허가
3.4.1 군관리계획결정
가.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군관
리계획결정을 위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규 및 사업계획 검토
2) 관계기관 협의
3) 교통성 검토
4) 환경성 검토
5) 경관성 검토
6) 산지, 농지전용 협의
7)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8)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작성
9) 토지조서 작성
10) 기타 필요한 사항
3.4.2 농지전용 협의, 허가
가. 농지전용 업무의 범위는 농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작성(입안사유, 심의의견서)
4)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6) 도시계획관련도서 작성
- 16 -
7) 농지 관련도서 작성
8) 초지 관련도서 작성
9) 기타 필요한 사항
3.4.3 산지전용 협의, 허가
가. 산지전용에 필요한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산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득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4) 산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5) 피해방지계획서, 토사처리계획 등 작성
6) 사업계획서 작성
7) 산지 관련도서(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복구계획서 등) 작성
8) 기타 필요한 사항
3.4.4 실시계획인가
가. 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
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한 실시계
획을 수립하고, 군관리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및 기타 참고도서 등을
작성한다.
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2) 보고서 작성 및 편집
3) 기타 관련도서 작성
4) 기타 필요한 사항
3.4.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 17 -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4)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6)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가능)
7) 기타 필요한 사항
3.4.5 통합환경허가(변경)
가. 신규 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통합환경허가(변경)에 필요한 제반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현황, 환경시설 진단
2) 통합환경관리 제도에 따른 환경관리의 효과적 대응기반 마련
3)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4)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필요시)
5) 기타 필요한 사항
3.5 과업성과품 제출
가. 일반지침
1) 단위 및 숫자 : 미터법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부가하고 약자는 영문에 한
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목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3) 도면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명칭, 일련번호, 축척, 방
향 표시, 각종 범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통신 및 기타 약전설비도 작성은 KSA 0301 전기배선용 심벌, KSA
0363 전기, 통신 심벌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성과품 작성 전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 18 -
1) 설계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복사 또는 인
쇄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최종 납품 예정인 성과품을 용역 수행 종료일 20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용역 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성
과품 납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규격 수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10부
각종 계산서 A4 10부 구조, 수리, 용량계산서 등
설계도면 A3 10부
수량산출서 A4 10부
설계예산서 A4 10부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공사시방서 A4 10부
매립작업 설계도서 A3/A4 5부 보고서, 도면
조감도 A1 1식
제반 인허가서류 A4 1식
기타 관련자료 A4 1식
전산자료 USB 3EA 원본 및 PDF 파일 제출
※ 제반 인허가 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예정공정표
용 역 기 간 (24개월)
구 분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현장 및
기초자료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군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농지, 산지전용
통합환경허가
매립작업 설계
보 고 착수 중간 최종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