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구분 : 추모의집(납골당) 환경미화 및 업무보조
2. 채용인원 : 1명
3. 담당업무
가. 공설봉안당(추모의집) 환경미화
- 추모의집 시설 청소 및 환경정비(화장실, 제례실, 추모실 등 모든 공간)
-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
- 기타 추모의집 청결 유지 관련 업무(추모의집 외부 미화 보조 업무)
나. 공설봉안당(추모의집) 업무보조
- 봉안함 개폐 업무
※ 유골함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으나, 봉안함 개폐에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응대 및 안내
- 기타 추모의집 운영 보조 업무
2026년 진천군공설장사시설 수시채용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573호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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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천 군 수
Ⅰ |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 용 구 분 | 인 원 | 근 로 기 간 | 비 고 |
공설봉안당 환경미화 및 업무보조 | 1명 | 근로계약 체결일~2026. 12. 3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복∙갱신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 |
Ⅱ | 담당업무 |
담 당 업 무 | 주 요 담 당 업 무 |
공설장사시설 환경미화 및 업무보조 | ❍ 공설봉안당(추모의집) 환경미화 - 추모의집 시설 청소 및 환경정비 (화장실, 제례실, 추모실 등 모든 공간) -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 - 기타 추모의집 청결 유지 관련 업무 (추모의집 외부 미화 보조 업무) ❍ 공설봉안당(추모의집) 업무보조 - 봉안함 개폐 업무 ※ 유골함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으나, 봉안함 개폐에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응대 및 안내 - 기타 추모의집 운영 보조 업무 |
Ⅲ | 보수 |
구 분 | 급 여(원/1일) | 비고 |
추모의집 | 82,560원/1일 | ❍ 4대보험 포함 - 주휴수당, 연가, 법정유급휴일수당 지급 - 보험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Ⅳ |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 | 2차 시험 : 면접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장사업무에 대한 인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26. 9. 29.~2026. 10. 7. 서류 접수 | | 2026. 10. 12.(월) 면접(예정) |
Ⅴ | 응시 자격요건 |
1. 응시 일반요건
❍ 다수의 추모객이 방문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설 내·외부 전역의 상시 청결 유지에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
❍ 실내 청소, 화장실 관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등 반복적인 환경미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응시연령 : 만55세 이상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휴일 등 근무시간 유동적으로 가능한 사람
2. 응시 우대요건
❍ 장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결격요건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Ⅵ |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 9. 29.(화)~2026. 10. 7.(목) 18:00까지 (평일 6일간)
❍ 접 수 처 : 하늘빛공원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진천읍 백곡로 1465-34)
❍ 접수방법 : 방문 제출(평일 09:00~18:00 접수 가능)
※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접수 및 주말 등 휴일 접수 불가
❍ 기타문의 : 043-539-3868(장사지원팀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Ⅶ | 심사일정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8.(금)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26. 10. 12.(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5.(목)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체결 및 근로시작일 : 2026. 10. 19.(월) 예정
Ⅷ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붙임1 참조)
❍ 이력서 1부(붙임2 참조)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3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사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Ⅸ |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전까지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분야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합격발표 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하늘빛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진천군수 귀하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우: ) |
휴대폰 번호 | |
전자우편 | |
응시분야 | 공설장사시설(추모의집)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 (인) |
㊞
응 시 표
2026년 진천군 하늘빛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 시 사 항 | 응시분야 | 공설장사시설(추모의집) |
응시번호 | | 성 명 | |
2026년 월 일 확인자: 주민복지과 이 태 환 ㊞ |
【붙임2】
이 력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우: ) |
전자우편 | |
휴 대 폰 | |
자택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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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학교명 | 졸업(예정)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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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직장명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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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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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 (인) |
【붙임3】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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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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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진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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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용) 본인은 진천군 하늘빛공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 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진천군수 귀하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용)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진천군 하늘빛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진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