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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로교통과2026-09-29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70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4.(15일간) ○ 공고대상 : 93소55**등 총 1대 3건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60929).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호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 점유자 께서는 자진처리 회수 또는 폐차 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일간 공고대상 소 등 총 대 건 붙임참조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 점유자 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관리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만원 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 직권폐차 한 후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만원 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 연번 등록번호 수취인 주소 문서제목 반송사유 발송일 1 93소55** 농업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 우편수취함 2026-08-11 2 93소55** 농업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1차) 우편수취함 2026-08-28 3 93소55** 농업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우편수취함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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