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4.(15일간)
○ 공고대상 : 93소55**등 총 1대 3건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60929).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호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 점유자 께서는 자진처리 회수 또는 폐차 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일간
공고대상 소 등 총 대 건 붙임참조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 점유자 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관리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만원 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 직권폐차 한 후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만원 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
연번 등록번호 수취인 주소 문서제목 반송사유 발송일
1 93소55** 농업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 우편수취함 2026-08-11
2 93소55** 농업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1차) 우편수취함 2026-08-28
3 93소55** 농업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우편수취함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