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진천군 혁신도시도서관CCTV 추가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68호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진 천 군 수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도서관 이용자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3. 설치장소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외부 7대, 내부 1대
설 치 위 치 | 대 수 (고정형) | 촬영시간 | 내 용 | 비고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외부 벽면 | 5 | 24시간 | 교 체 | 노후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외부 벽면 | 2 | 24시간 | 추가설치 |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내부 복도 | 1 | 24시간 | 추가설치 |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19. (21일간)
5. 공고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6. 의견 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도시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6. 10. 19.(목) 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붙임】서식 작성
라. 보내실곳 :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52 (혁신도시도서관)
※ 팩스번호 : 043-537-0329
마. 문 의 처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043-539-7794)
바.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1. 공 고 명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
2. 의 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3. 의 견 | |
4. 기 타 | |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