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다. 집행방법: 수의견적 제출
라. 예가산출방법: 전자입찰(자동산출)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바. 용역 예정금액: 금26,063,000원(금이천육백육만삼천원)
사. 기초금액: 금26,063,000원(금이천육백육만삼천원)
아. 공고문(안): 붙임과 같음.
과업이행요청서(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이 행 요 청 서
I. 총칙
1. 과 업 명 :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추진 간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 매산초등학교 일원 )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및 운반
2) 보관 및 처리
II. 일반사항
1. 폐기물 처리
가.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등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1) 폐기물의 처리·운반단가는 ‘수원시 2026년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파쇄 아스콘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 협약(2022. 12.)에 따라 무상 처리함.
2) 철거된 주철관, 맨홀뚜껑 등은 공사 도급 내역서 상 고재처리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함
3) 공사 추진 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각 처리한다. (시설물 정비 시 폐기물 소량 발생)
4)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나.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증 (당해 계약현장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허가현황)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다.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당초 처리 계획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배출 전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 용역감독관과 구두협의 등 실정보고 없이 사전 처리한 물량은 불인정하며 계약금액 조정 불가
4) 운반차량의 운전원은 폐기물을 운반할 때 마다 운행시간(현장출발 시간, 처리장도착 시간) 및 계기판상의 거리를 기록하여 자필서명을
하고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5) 운전원 또는 현장대리인은 작성된 차량운행일지를 운반 당일 또는 명일 감독관에게 사진(문자) 또는 스캔본 메일로 송부한다.
6) 사진대지의 경우 계약 현장 폐기물 운반에 이용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자별로 다음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별도서식 참조)
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진은 차량 번호판과 현장이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하고 차량번호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사진을 제출한다.
나) 추가적으로 각 차량의 계기판(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며 운반 차량별 당일 최초 운행과 마지막 운행 후의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ex) 12가1234 차량 1월 1일 4회 운반 경우 ⇒ 1회 차 현장 상차 시 계기판 사진과 4회 차 처리장 계기판 사진 제출
7)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량증명서는 계량일자 및 시간이 나오도록 출력하고 공차중량에 대한 계측도 철저하게 수행한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건설폐기물 구분 : | | ②총 보관 량 : | (톤) |
③보관장소 면적 : | (㎡) | ④허용보관량 : | (톤) |
⑤보관기간 : | ~ | ⑥관리책임자 : |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비 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다. 용역완료 시 (준공서류 제출 관련)
1)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일지 : 각종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후 제출 (운행거리, 운반횟수 등 확인자료로 활용)
3) 사진대지 : 사진대지 원본파일 및 출력물 제출
4) 계량증명서 : 계량증명서 발급 시 시간 출력/공차 중량 계측 확인 후 제출 (미계측(임의 입력) 차량 불인정함)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2)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3)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 별표11 제2호 나목 2) 가)의 규정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도록 처리할 것.
(4)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7)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3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10) 파쇄아스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윈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사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나)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ο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 체 명: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임시차량은 1.항(1)‧(2)‧(6)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포함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각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페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 사진(운반날짜, 성상)
|
현장 사진 |
붙임3.
※ 실정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나 변경요청 사유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변경계약(추가물량, 신규성상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 후 변경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폐기물을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선처리 후 올바로입력 요청 등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변경계약이 불가 할 수 있음. |
실정보고서(0회)-참고서식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계약금액 :
다. 용역기간 :
라. 발 주 처 : 수원시 00과
마. 감 독 관 : 000 주무관
2. 폐기물처리현황
(기준일 : 0. 0일)
구분 | 계약물량 | 처리물량 | 잔여물량 | 추가 발생 예상물량 | 비고 |
선처리 | 미처리 |
폐아스콘(파쇄) | | | | | | |
폐아스콘 | | | | | | |
폐콘크리트 | | | | | | |
계 | | | | | | |
※ 선처리 사유 : 실정보고 전 처리 한 경우 명확한 사유 작성
3. 현황 및 문제점
- ex)설계와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누락 분 반영 요청
- ex)굴착결과 건설폐토석이 매립되어 있어 건설폐토석 00톤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발주처(감독관) 현장지시 또는 요청사항 반영 요청
4. 수량 산출근거 및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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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량은 개략적인 물량으로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른 일부 가․감 물량은 설계변경 시 반영
공고문[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59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2026년 매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 팔달구 교동 산3-2(매산초등학교 일원) |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482.52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용역금액 | 금26,0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 초 금 액 | 금26,0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30.(화) 10:00 ~ 2026. 10. 6.(화) 10:00 |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6.(화) 15:00 수원시 팔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 · 계약방식 |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수집·운반차량에 해당하는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낙찰자선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3. 공동도급 : 해당없음
4.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결격사유)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대금) 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228-3130)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클릭),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팔달구 행정지원과(☏031-5191-7666)로, 용역(과업 등)에 관하여는 팔달구 안전건설과(☏031-5191-7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수 원 시 팔 달 구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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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 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시행 2025.7.8.]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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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