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궁동
공고번호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4.(수)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박O심)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 시 행 일: 2026. 9. 29.(화)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첨부파일
1건
수원시 다른 공고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