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권선구 안전건설과 시 행 일: 2026. 9. 29. 수 신: 미상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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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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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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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된 사실 | 권선구 세류동 1037번지(인접지번: 세류동 641-11) 【도로 무단점용: 도로 위 농기계 적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회복 명령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의견제출 | 기관명 | 수원시 권선구청 | 부서명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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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탑동)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31)5191-6514 |
제출기한 | 2026. 10. 20.(화)까지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권 선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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