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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안전건설과2026-09-29

도로의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92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의 무단점용·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른 도로 무단점 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처분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미 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대 집행법」 3. 공고기간: 2026. 9. 29. ~ 10. 20. (21일간)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문 의 처: 권선구청 안전건설과건설행정팀(☎ 031-5191-6514)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시 권선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처분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권선구 안전건설과 시 행 일: 2026. 9. 29. 수 신: 미상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 | 주소 | 미상 | |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권선구 세류동 1037번지(인접지번: 세류동 641-11) 【도로 무단점용: 도로 위 농기계 적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회복 명령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의견제출 | 기관명 | 수원시 권선구청 | 부서명 | 안전건설과 |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탑동)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31)5191-6514 | 제출기한 | 2026. 10. 20.(화)까지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권 선 구 청 장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89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의 무단 점용 · 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처분 당사자의 성명 · 주소 등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1. 공 고 명: 도로의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대집행법」 3. 공고기간: 2026. 9. 29. ~ 10. 20. (21일간) 4. 공고대상 및 세부내역 행위자 | 처분의 원인 | 원상회복 대상물 | 비고 | 주소 | 성명 | 위치 | 위반사항 | 미상 | 미상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7번지 | 도로 무단점용 | 농기계 | |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예정된 처분: 원상회복 명령 7. 송달내용 가. 권선구 세류동 1037번지(인접지: 권선구 세류동 641-11번지) 도로 위에 무단으로 농기계을 적치하는 등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오니 2026. 10. 20.(화)까지 해당 농기계를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0.(화)까지 권선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6514)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예정된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 처분 후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변상금 징수 및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 진행 시 발생한 비용은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로법」 제114조(벌칙)에 근거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문 의 처: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6514)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세류동 1037) | 위치도 | | 현장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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