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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통과2026-09-29

2026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하반기) 행정...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7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하반기)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7호 등록일 2026-09-29 교통과 담당자/연락처 박성주 / 03161935369 행정예고문.hwpx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처인구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다. 설 치 장 소 : 1개소(붙임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0.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7호 2026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처인구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처 인 구 청 장 1. 설치내용 : 2026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2. 설치목적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기여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0. (21일간) 4.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차량 (주정차 금지구역 내)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 2>)를 작성하여 처인구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우편 : (우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교통과 - 팩스 : (031) 6193-5159 라. 문의 : 처인구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6193-5369)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신규 설치 장소 (<첨부 1> 참고) 연번 | 구 분 | 위 치 | 비 고 | 1 | 백암면 | 백암면 백암리 327-3 | 신규 | ▣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예정 장소 1. 백암면 백암리 327-3 | 위치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백암리 327-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6pixel, 세로 733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5pixel, 세로 873pixel |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사업명 | 2026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의견 | | 기타 | | 2026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처인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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