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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건축과2026-09-29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김복O,성복동 537-1] 공시송달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84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김복O,성복동 537-1]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84호 등록일 2026-09-29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신주철 / 031-6193-8482 공시송달 공고문(김복O).hwpx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김복O).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26-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용 인 시 수 지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 처분원인 : 불법증축 3. 위반법규 : 「건축법」 제14조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처분대상자 및 위법내역 처분대상자: 김복O 위 치 | 구분 | 위반내용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위반층 | 발생년도 | 위반법규 | 성복동 537-1 | 1 | 불법증축 | 컨테이너조 | 주택 | 18 | 지상1층 | 2017.5 | 건축법 제14조 | 2 | 불법증축 | 조립식패널 | 주택 | 6.2 | 지상1층 | 2017.5 | 건축법 제14조 | 3 | 불법증축 | 목조 | 주택 (창고) | 12 | 지상1층 | 2017.5 | 건축법 제14조 | 4 | 불법증축 | 목조 | 주택 (창고) | 12 | 지상1층 | 2017.5 | 건축법 제14조 | 6.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30.(31일간) 7.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용인시 수지구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소관부서 ◦ 기관명 : 용인시 수지구청 ◦ 부서명 :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031-6193-8482) ◦ 주 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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