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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운중동2026-09-29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운중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8: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 끝.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공고용) .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고 제2026-57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장 운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를 설치·운영하도록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신설됨에 따라 ○ 운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분과 및 자살예방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나. 자살예방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다. 분과장 직위 신설 (안 제9조) 라. 분과장 선출 방법 신설 (안 제10조제3호) 마. 분과장의 직무 신설 (안 제11조제3항) 라. 분과 회의 방법 신설 (안 제12조제6항) 마. 제3장 신설에 따른 장 및 조문번호 변경 (안 제4장~제7장, 제9조~제17조) □ 개정안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운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임 원”을 “분 과”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4장 회의 및 역할”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5장 회의록”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6장 기 타”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분과 설치)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살예방분과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업ㆍ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ㆍ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추진 5. 그 밖에 위기대상자 지원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기를”을 “서기, 분과장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제10조(종전의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함. 제11조(종전의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회의 및 역할 제12조(종전의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 회의는 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회의록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장 임 원 | 제3장 분 과 | <신 설> | 제7조(분과 설치)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8조(자살예방분과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추진 5. 그 밖에 위기대상자 지원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 제4장 임 원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 서기, 분과장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 제8조 (임원의 선출)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선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함.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ㆍ② (생 략)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장 회의 및 역할 | <삭 제> | <신 설> | 제5장 회의 및 역할 | 제10조 (회의) ① ∼ ⑤ (생 략) | 제12조 (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분과 회의는 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 ㆍ 제12조 (생 략) | 제13조 ㆍ 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제5장 회의록 | <삭 제> | <신 설> | 제6장 회의록 | 제13조 (생 략) |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6장 기 타 | <삭 제> | <신 설> | 제7장 기 타 | 제14조 ㆍ 제15조 (생 략) | 제16조 ㆍ 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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