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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09-29

하천점용허가(협의) 사항 고시[홍천군수(환경과), 양덕원리 337-16외...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고시 제2026-478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78호 하천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양덕원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천군수(환경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37-16외1필지 | 면 적 | 토지점용 A=45㎡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사무실 | 개 요 | 현장사무실 설치 |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점 용 | 2026.09.29. ~ 202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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