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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78호
하천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양덕원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천군수(환경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37-16외1필지 |
면 적 | 토지점용 A=45㎡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사무실 |
개 요 | 현장사무실 설치 |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점 용 | 2026.09.29. ~ 2027.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