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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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대상 | | | | | | | | | |
번
호 |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주 | | | 무단방치장소 | 보관장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번호) | 주 소 | |
1 | 92서4101 | 봉고3 1톤 | (주)선**보통신 | 110111-2******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224번지 1호 |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4-3 인근 노상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4-27
(홍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이해관계인 내역 | |
차량 |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 비고
92서4101 | 남양주시청 징수과 |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
| 남양주시청 세무과 |
| 남양주시청 환경보호과 |
| 남양주시청 녹색성장과 |
|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 |
| 남양주시청 차량관리사업소 |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
|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 |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
|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영업팀 |
| 한국도로공사 강원스마트하이패스센터 |
자동차 압류내역(92서4101) | | | | | |
순번 | 상태 | 구분 | 촉탁일자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 | 압류내역 | 등록일자
1 | 압류 | 압류 | 2025.10.23 | 경기도 남양주시 | 징수과-010738 | 지방세 체납 | 2025.10.23
2 | 압류 | 압류 | 2024.10.22 | 남양주시청 | 징수과(세외)-21268 | 세외수입체납등으로 인한 차량 납부자별 일괄압류 | 2024.10.28
4 | 압류 | 압류 | 2024.10.22 | 남양주시청 | 징수과(세외)-21268 | 세외수입체납등으로 인한 차량 납부자별 일괄압류 | 2024.10.28
6 | 압류 | 압류 | 2022.11.17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2105(2022.11.16)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 2022.11.21
8 | 압류 | 압류 | 2022.05.20 | 남양주시청 징수과(031-590-4508) | 징수과(세외)-8646 | 세외수입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 2022.05.23
9 | 압류 | 압류 | 2022.05.17 | 강원도 홍천군 | 도시교통과-38410 | 주정차위반 ( 2022-00014140000 \위반일자:2021-11-24) | 2022.05.17
10 | 압류 | 압류 | 2022.04.13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영업팀-988(2022.04.12)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 2022.04.14
13 | 압류 | 압류 | 2019.12.19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63398 |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20191011007145) | 2019.12.19
14 | 압류 | 압류 | 2019.09.24 | 남양주시 징수과 | 징수과-22741 | 지방세 체납 | 2019.09.24
15 | 압류 | 압류 | 2019.04.03 | 한국도로공사 | 강원스마트하이패스센터-436(2019.04.01)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 2019.04.05
16 | 압류 | 압류 | 2016.09.30 | 경기 구리시 | 자동차관리과-36754 |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6-100943] | 2016.09.30
17 | 압류 | 압류 | 2016.06.17 | 남양주경찰서 | 2016D1325018613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2570160083851) | 2016.06.17
18 | 압류 | 압류 | 2016.04.11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15873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60121003758) | 2016.04.11
19 | 압류 | 압류 | 2016.04.11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15873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60121003757) | 2016.04.11
21 | 압류 | 압류 | 2013.05.07 | 남양주시청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014731 | 의무보험과태료(20130308001049) | 2013.05.07
22 | 압류 | 압류 | 2013.05.07 | 남양주시청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014731 | 의무보험과태료(20130308001048) | 2013.05.07
23 | 압류 | 압류 | 2011.12.27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녹색성장과 | 녹색성장과-17447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2011-02-015439) | 2011.12.27
24 | 압류 | 압류 | 2011.11.24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17519 | 의무보험과태료(2011-022583-00) | 2011.11.24
25 | 압류 | 압류 | 2011.11.24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17519 | 의무보험과태료(2011-022582-00) | 2011.11.24
26 | 압류 | 압류 | 2011.08.11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2782 |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1-009068) | 2011.08.11
27 | 압류 | 압류 | 2011.08.11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과-2782 |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1-009067) | 2011.08.11
28 | 압류 | 압류 | 2011.06.17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15300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2011-1) | 2011.06.17
29 | 압류 | 압류 | 2011.05.11 | 남양주경찰서 | 경비교통과-5829 | 과태료미납(132570100597258) | 2011.05.13
30 | 압류 | 압류 | 2010.12.21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30057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10.12.21
31 | 압류 | 압류 | 2010.09.13 | 남양주시 징수과 | 징수과-15554 | 지방세체납(116279) | 2010.09.15
32 | 압류 | 압류 | 2010.07.06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14419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10.07.06
33 | 압류 | 압류 | 2010.05.17 | 남양주시청(교통관리과) | 교통관리과-18613 | 의무보험과태료(2010-007144) | 2010.05.17
34 | 압류 | 압류 | 2010.05.17 | 남양주시청(교통관리과) | 교통관리과-18613 | 의무보험과태료(2010-007145) | 2010.05.17
35 | 압류 | 압류 | 2010.05.12 | 남양주경찰서 | 경비교통과-5477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200971325078075) | 2010.05.13
36 | 압류 | 압류 | 2010.04.23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8381 |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872) | 2010.04.23
37 | 압류 | 압류 | 2010.01.25 | 남양주시청 | 교통관리과-16160 | 정기검사 과태료(2009-7516) | 2010.01.25
38 | 압류 | 압류 | 2009.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경기49구1316) | 교통지도과-23837 | 주정차위반과태료(2005-04-101015) | 2010.01.04
39 | 압류 | 압류 | 2009.12.11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25547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09.12.11
40 | 압류 | 압류 | 2009.06.18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11506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 2009.06.18
41 | 압류 | 압류 | 2009.05.14 | 남양주경찰서 | 경비교통과-5454 | 도로교통법위반 (무인단속)(200871325069711) | 2009.05.18
42 | 압류 | 압류 | 2008.12.19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22862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 2008.12.19
43 | 압류 | 압류 | 2008.08.04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13653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 2008.08.04
44 | 압류 | 압류 | 2008.06.23 | 남양주경찰서 031-563-5305 | 경비교통과-7330 | 무인단속 체납(200871325004458) | 2008.06.25
45 | 압류 | 압류 | 2008.06.23 | 남양주경찰서 031-563-5305 | 경비교통과-7330 | 무인단속 체납(200871325002196) | 2008.06.25
46 | 압류 | 압류 | 2008.06.16 | 남양주시 교통관리과 | 교통관리과-10957 | 정기검사,점검지연과태료(2008-3350) | 2008.06.16
47 | 압류 | 압류 | 2008.06.04 | 교통관리과(031-590-4435,2497) | 교통관리과-10310 | 책임보험과태료체납(2008-5853) | 2008.06.04
48 | 압류 | 압류 | 2008.06.04 | 교통관리과(031-590-4435,2497) | 교통관리과-10310 | 책임보험과태료체납(2008-5852) | 2008.06.04
49 | 압류 | 압류 | 2007.12.11 | 의정부시청 | 교통지도과-8154 | 주정차위반 | 2008.01.09
50 | 압류 | 압류 | 2007.11.16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21455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 2007.11.16
51 | 압류 | 압류 | 2007.10.04 |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TEL)031-828-2884 | 교통지도과-4315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 2007.10.04
52 | 압류 | 압류 | 2007.06.07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10757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 2007.06.07
54 | 압류 | 압류 | 2007.04.26 | 차량관리사업소 | 차량관리-7361 | 의무보험과태료(2007-000815) | 2007.04.27
55 | 압류 | 압류 | 2007.04.26 | 차량관리사업소 | 차량관리-7361 | 의무보험과태료(2007-000814) | 2007.04.27
56 | 압류 | 압류 | 2006.12.07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23433 | 환경개선부담금체납(06.2기분) | 2006.12.07
58 | 압류 | 압류 | 2006.08.21 | 남양주시청 세무과 | 세무과-19194 | 지방세체납 | 2006.08.23
59 | 압류 | 압류 | 2006.07.03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12090 | 환경개선부담금체납 | 2006.07.03
저당권자명 | 현대캐피탈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21호
을부번호 | 4120-2004-005034 | 채권가액(원) | 6000000
설정일자 | 2004.10.15.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6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9.29. ∼ 2026.10.20.
3. 강제처리 대상차량 : 붙임참조
4.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5.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4-27
[홍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33-432-7100)]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되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됩니다.
※ 차량 내 물품도 강제처리 됨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군에서 일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홍천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33-430-294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6pixel2026. 09. 29.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