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인력난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기간: 2026. 3. ~ 12.
□ 사업규모(추가모집): 5명
□ 사업내용
빈일자리 분야 사업체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시 고용장려금(사업주에게 1인당 급여의 50%까지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및 근속장려금(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기간별로 분할 지원) 지급(사업체 당 최대 3명)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대상 사업체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62호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대상 사업체 추가모집 공고
관내 인력난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홍 천 군 수
Ⅰ | | 공고개요 |
□ 사업기간: 2026. 3. ~ 12.
□ 사업규모(추가모집): 5명
□ 사업내용
❍ 빈일자리 분야 사업체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시 고용장려금(사업주에게 1인당 급여의 50%까지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및 근속장려금(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기간별로 분할 지원) 지급(사업체 당 최대 3명)
□ 지원대상
❍ 사업체: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근로자: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19세~64세인 자
□ 지원조건: 기업은 신규직원 채용 후 3년간 고용유지 필수
Ⅱ | | 세부내용 |
모집 및 신청
❍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12.(월) / 14일간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일자리지원센터 게시판 등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2.(월) / 14일간 ※ 주말제외
❍ 신청대상: 기업
❍ 신청방법: 방문·등기우편·문서24(기한 내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경제진흥과 일자리팀(군청 본관 3층), ☎033-430-2841
❍ 신청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발급자 |
① | 사업 지원 신청서 | 서식1 | 기업 |
② | 정규직 인력채용 계획서 | 서식2 |
③ | 사업체 평가서 | 서식3 |
④ | 개인정보동의서(사업체용) | 서식4 |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공고일 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⑦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최근 3년 | (방문·오프라인) - 세무서 - 읍·면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
⑧ | 중소기업확인서 ※ 공고일 이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⑨ | 사업체 평가 관련 증빙자료 |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1) 사업체: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구분 | 빈일자리 업종 | KSIC 코드 (표준산업분류) |
농업 (법인 한정) | 작물 재배업 임업 | A01 A02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 C10 C11 C13 C14 C15 C16 C17 C18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27 C28 C29 C32 C33 C34 |
건설업 |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 F41 F42 |
서비스 |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육상,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운송업 | E36 E37 E38 H49 H52 |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하
※ 기업별 최대 3명 지원
※ 사업시행일 이전 1년 내 신규 채용 건에도 적용
※ 농업은 법인 한정
| 제외 대상 기업 |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제외업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국비 및 지방비로 인건비 성격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 가동중단 및 휴업중인 기업,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강원특별자치도 정규직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업체 |
2) 근로자: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19세~64세인 자
2025. 3. 12.부터 2026. 7. 11.까지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회계연도 마감으로 12월 10일까지 근속분만 확인하여 지급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 < 정규직 이란 > | |
| |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서면 계약 체결 ∘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서) ∘ 전일제 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가입 ∘ 정년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제외 대상 근로자 | |
| |
해당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홍천군에 있지 아니한 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을 받는 자 퇴직자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자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홍천군에 주소 유지가 불가능한 자 공고일 이후 퇴직 후 재채용된 자 |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관계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상쇄효과 방지를 위하여 가입 불가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예산의 130% 범위에서 선발하고, 선정업체의 근로자 불채용 사유발생시 예비업체(30%) 순차 지원
❍ 선발가능 인원보다 초과 인원이 신청 접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체 평가서 기준으로 순위 선정
❍ 선발심사 배점(100점)
- 공통배점 80점(고용규모 25, 매출규모 20, 일자리창출규모 15, 관내경력 20)
- 가점사항 20점(일자리사업 참여기업 10,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10)
- 선발순위(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순위 적용)
1) 관내 기업운영 경력이 오래된 순
2) 상시근로자 규모가 큰 순
3) 2026년 신규채용(예정) 인원이 많은 순
❍ 지원대상 사업체에게 선정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유선 통보
지원금 지급
1) 고용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50%까지 최대 월 80만원 지원
- 월 80만원 * 6개월(근속기간 매월 지급): 480만 원
- 기업은 신규직원 채용 후 3년간 고용유지 필수
※ 고용계약 해지 시 환수: 1년 이내(100%), 1~2년(50%), 2~3년(20%)
- 채용된 신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는 환수사유에서 제외
2) 근속장려금: 고용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자의 근속 단계마다 장려금 지원
- 근속 1개월(적응기): 20만 원
- 근속 3개월(안착기): 30만 원
- 근속 6개월(정착기): 50만 원
※ 2026.12.10.까지 근속 6개월이 불가능한 경우 근속 5개월에 40만 원 지원으로 대체
-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 후 1년간 근속 유지 필수
※ 고용계약 해지 시 환수: 3개월 이내(100%), 6개월 이내(50%), 1년 이내(20%)
- 사업체에 의한 퇴직(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은 환수사유에서 제외
❍ 신청기간: 해당 기간 중 근속기간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신청내용 |
선발통보일 이후 | ~ | 2026. 12. 11. | 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
❍ 신청서류 ※ 청구월 기준으로 발급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발급자 |
①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서식5 | 기업 |
② |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날인) ※ 최초 1회 | |
③ | 대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 1회 |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④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⑤ | 4대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⑥ | 인건비 지급 거래내역 | |
⑦ | 통장사본(사업체용) | |
⑧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서식6 | 근로자 |
⑨ | 사업참여적격확인서 ※ 최초 1회 | 서식7 |
⑩ |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용) ※ 최초 1회 | 서식8 |
⑪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www.gov.kr) |
⑫ | 근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 1회 |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⑬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⑭ | 재직증명서 | |
⑮ | 통장사본(근로자용) |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등기우편·문서24(기한 내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경제진흥과 일자리팀(군청 본관 3층), ☎033-430-2841
- 기업에서 인건비 선지급 후 근속기간 충족 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인건비는 최초 공고일(2026. 3. 12.)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지원
※ 예) 2025. 3. 31. 채용, 2026. 3. 12. 최초 공고, 2026. 3. 12. ~ 2026. 9. 12.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한 월에 임금지원은 불가함.
❍ 지원대상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남은 잔여기간만큼 인건비 지원 가능
※ 예) 5월 A근로자 채용, 8월에 중도퇴사: 5~7월까지 3개월분 지원
⇒ 8월 B근로자 채용: 나머지 3개월분만 지원
❍ 지원금 지급여부
구 분 | 채용시점 | 지급 | 비 고 |
신규채용(정규직) | 2025.03.12.~2026.07.12. | ○ | 2026. 3. 12.부터 근속기간 산정 |
정규직 전환 | 2025.03.12.~2026.07.12. | ○ |
퇴직근로자 결원 충원 (지원대상 근로자 자진퇴사 시) | 당초 지원기간 전까지 (마지막 청구월 전) | ○ | 잔여기간만 지원 |
사후관리
❍ 신규직원 채용 후 3년간 고용유지 점검(3년간 연1회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Ⅲ | | 부정수급 방지 |
□ 부정수급 정의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 행위
□ 부정수급 판단
❍ 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채용인력으로 등재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 적발된 경우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기타유의사항: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 1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신청서 |
사업체 | 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본사) | | 담 당 자 | 성명 | |
연락처 | 033-000-0000 (010-0000-0000) |
이메일 | |
주요업종 | |
근로자 수 | 총 명 (고용보험 가입자 명, 미가입자 명) |
평가 항목 | 고용규모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수) | 명 | 매출규모 (최근3년 평균) | 백만원 |
관내 기업 운영 경력 | 년 월 |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 - 안심공제( ) |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 일자리 대상기업( ) 백년기업( ) 유망중소 기업( ) |
정규직 채용계획 | 채용인원 | 총 명 - 기존(2025. 3. 12. ~ 2025. 12. 31.): 명 - 신규(2026. 1. 1. ~ ): 명 |
위와 같이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참여 업체로 지원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정규직 인력채용 계획서( 서식 2 ) 3. 개인정보동의서(사업체용)( 서식 4)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기준) 7.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 2. 사업체 평가서( 서식 3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년) 8. 사업체 평가 관련 증빙자료 |
[ 서식 2 ]
정규직 인력채용 계획서(사업체 작성) |
1. 정규직 채용인원 | 총 명 - 기존(2025. 3. 12. ~ 2025. 12. 31.): 명 - 신규(2026. 1. 1. ~ ): 명 |
2. 채용직종 |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 명 |
3. 우대사항 | 경력 | 학력(전공) | 자격증 | 기타 |
예) 신입/경력/무관 | 예) 무관/고졸/ 대졸(토목) | 예) 운전면허증/ 토목관련 자격증 | 예) ooo 우대 |
4. 근무예정지 | - 본사 명 - 지사(주소 : ) 명 * 해당시 작성 - 기타(주소 : ) 명 * 해당시 작성 |
5.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일 (월~금) , 1일 시간 (09:00 ~ 18:00) |
유사업종 경력수준 | 경력소유 명, 경력무관 명 기타( ) 명 |
6. 세부 채용 계획(공고일 이후 채용예정자만 기입) 채용인원 | 채용시기 | 근무부서 | 주요업무 | 비고 |
명 | 월 | 영업 | 예) 제품판매 | |
월 | 사무 | 사무직 분야관리 | |
월 | 영업 | 제품판매 | |
월 | 사무 | 사무직 분야관리 | |
월 | 영업 | 제품판매 | |
※ 파란색 예)는 사업체 직접 작성
[ 서식 3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 장려금 사업체 평가서 |
※ 평가서는 사업체에서 공모 신청시 작성 제출(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체명 | | 대표자 (인) |
구분 | 평가 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자 (작성) | 평가결과 (시군평점) |
| 계 |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
고용규모 (공통) | ▪ 상시근로자 규모(고용보험 가입자수) - 50명 이상(25), 30명 이상(23), 20명 이상(21), 10명 이상(19), 5명이상 10명 이하(17), | 고용규모 차등배점 | 25 | | |
매출규모 (공통) | ▪매출 규모 - 50억원 초과 ~ 1,500억원 이하(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17), 10억원 이하(15) | 매출규모 차등배점 | 20 | | |
관내 경력 (공통) | ▪관내 기업운영 경력 - 20년 이상(20), 15년초과(18), 15년 이하(16), 10년 이하(14), 5년 이하(12) | 도내경력 차등배점 | 20 | | |
일자리창출규모 (공통) | ▪2026년 신규채용 인원 규모 - 3명 이상(15), 2명(10), 1명(5) | 일자리창출규모 차등배점 | 15 | | |
가점 사항 |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5) -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5) | 일자리 사업 참여시 가점 | 10 | | |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 강원도 일자리대상 기업 - 강원도 백년·유망중소 기업 - 중소기업대상 기업 | -우 수기업 2개 이상 해당 : 10 1개 이상 해당 : 5 | 10 | | |
※ 선발순위(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순위 적용)
1) 관내 기업운영 경력이 오래된 순
2) 상시근로자 규모가 큰 순
3) 2026년 신규채용 인원이 많은 순
[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사업 참여 및 유지‧운영 관리, 자격요건 적격여부, 선정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통계 등 정책자료 활용, 안내・홍보물 발송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주소,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주소, 기업 연락처, 업종, 매출규모 등 제출서류 일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유사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
이용 목적 | 유사 지원사업 중복 가입여부 확인 및 관리 |
제공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정보 등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4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서명)
홍천군수 귀하
[ 서식 5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하는 서류임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체 작성) |
|
업체명 | |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033-000-0000 (010-0000-0000) | 담당자 이메일 | |
주소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지원금 신청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월 | 지원금 신청금액 | 총 금 원 (금 원) |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채용일 | 임금 지급액 | 신청 지원금액 |
| | 010-0000-0000 | | 원 | 원 |
| | | | 원 | 원 |
| | | | 원 | 원 |
| | | | 원 | 원 |
| | | | 원 | 원 |
| | | | 원 | 원 |
|
위와 같이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홍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최초 1회 2 . 대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초 1회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 4대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서 5. 인건비 지급 거래내역 6 . 통장사본(사업체용) |
[ 서식 6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하는 서류임
접수번호 | | |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작성) |
참여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정규직채용일자 (고용보험 가입일) | |
1개월 근속일자 | |
3개월 근속일자 | |
6개월 근속일자 | |
담당업무 | |
재직 기업 | 사 업 체 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업 종 · 업 태 | |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위와 같이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적격확인서 ( 서식 7 ) *최초 1회 3.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5.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7. 통장사본(근로자용) | 2.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8 ) *최초 1회 4. 근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초 1회 6. 재직증명서 |
[ 서식 7 ]
참 여 적 격 확 인 서(근로자용) |
본인은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 공고에 따라 아래의 제 한 사항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체가 지 원금 지급 중단 또는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해당여부란에 Ⅴ체크) 확 인 사 항 | 해당 | 비해당 |
제한 사항 | ① 사업체 보조사업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만19세~64세가 아닌 자 | | |
② 해당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자 | | |
③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 | |
④ 중앙부처 및 도시군 유사사업 중복 지원을 받는 자 | | |
⑤ 공고일 이후 해당기업 퇴사 후, 재채용 된 자 | | |
⑥ 해당기업에 채용일 이후 3년간 고용유지가 불가능한 자 | | |
⑦ 사업체가 보조사업 신청일로부터 마지막 보조금 지급일까지 홍천군에 주민등록 유지가 불가능한 자 | | |
위와 같이 사업체가「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자 성명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 서식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참 여 및 유지‧운영 관리, 자격요건 적격여부, 선정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참여 여부,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통계 등 정책자료 활용, 안내・홍보물 발송 등 일자리사업,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입일,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력, 재직기간, 담당업무,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 주소, 기업 연락처, 업종, 4대보험 가입정보 등 재직기업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유사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
이용 목적 | 유사 지원사업 중복 가입여부 확인 및 관리 |
제공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 관련 정보, 기업정보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홍천형 빈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근로자 생년월일 :
근로자 성명 : (서명)
홍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