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강서구 홈페이지, 게시판
2. 공고기간: 2026. 9. 29.~2026. 10. 13.(14일간)
3. 처분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4.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정보과(☎ 051-970-4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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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2026-1259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공고 기간: 2026. 9. 29.~2026. 10. 13.(14일간)
2. 공고 장소: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 당사자 성명: 박 * 미
5. 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
6. 처분의 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7. 법적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 및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1. 일반기준] 및 [2. 개별기준 - 나 - 1) - 가) - (3)]
8. 담당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정보과 권다정
9. 연락처: ☎ 051-970-4756, FAX 051-970-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