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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세무1과2026-09-30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1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42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30. ~ 10. 29.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국토교통부) 및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42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공시대상 주택 수 : ‘26.1.1.~ 5.31. 기간 중 신·증축 등 변동사유가 있는 개별주택 55호 ○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지번 및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 람 장 소 : 강서구 세무1과 (문의전화 970-4201∼6)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열람 및 이의신청서식 다운 가능 □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6년 9월 30일 ~10월 29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세무1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세무1과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강서구청 세무1과 ☎970-4201~4206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후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함.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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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을 결정·공시(9월 30일) 하는 바,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 」 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공 시 일 자 : 2026년 9월 30일 ◦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지번 및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 람 장 소 : 강서구청 세무1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기 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 출 처 : 강서구청 세무1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함 문의 : 강서구 세무1과 ☎ 970-4201~6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미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6. 6.. 1. 기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공시일 : 9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 | | ∙2026. 6.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 | |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은 | | | | ∙ 2026.9.30.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6 .6.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www.realtyprice.kr) 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 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 | 제출된 의견은 | | | | ∙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ㆍ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및 개별회신 (2026.11.20.)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공동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명칭 (단지명) | 동명 | 호명 | | 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이유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및 검토 | | ‣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 ‣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처리결과 통지 | | | | | | | 신청인 | | 국토교통부장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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