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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총무과2026-09-29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총무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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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시물 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60호 등록일 2026-09-29 총무과 연락처 051-970-410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예고기간 : 2026. 9. 29.~2026. 10. 19.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2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고와 징계에 관한 규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직 인사관리의 적용범위 및 채용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13조∼제16조) 나.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허가 확대(안 제32조) 다. 일반적인 해고사유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를 구분하여 해고 및 징계 관련 규정 체계 정비(안 제48조, 제54조, 제57조) 라. 징계의 종류 및 감봉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5조) 마. 징계양정기준 세분화(안 제63조 및 별표 2∼별표 5) 1)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전부개정 2) 별표 3 :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기준 신설 3) 별표 4 :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기준 신설 4) 별표 5 :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라. 그 외 인용 규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제94조,「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무직 노조와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부패영향평가 : 예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강서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1-970-4105 ○ e-mail : [email protected] 부산광역시 강서구 훈령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과에 적용한다. 다만, 구의 명예를 위하여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경기인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실 또는 단”을 “실”로 한다. 제32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 위원회”를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권자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징계) 공무직이 별표 2의 비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제5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별표 2의 기준을”을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부터 별표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징 계 양 정 기 준 (제63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 | | | 가. 업무상 횡령‧유용‧배임‧금품수수 | 해고 | 해고 ~ 정직 | 해고 ~ 정직 | 정직 ~ 감봉 | 나. 직무태만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라. 부정청탁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 감봉 | 견책 | 마.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해고 | 정직 ~ 감봉 | 감봉 ~견책 | 견책 | 2. 지시사항 위반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 견책 | 나. 무단결근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 감봉 | 견책 | 다. 무단 근무지 이탈 | 해고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5. 청렴의무 위반 | [별표 3]와 같음 | 6.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관련 비위행위 | [별표 4]와 같음 | 7.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 [별표 5]과 같음 | 8. 기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9.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해고 | 정직~ 감봉 | 감봉 | 견책 |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 견책 | 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 해고 | 해고 ~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 견책 | | [별표 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63조 관련) |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100만원 미만 | 수동 | 감봉 ~견책 | 정직~ 감봉 | 정직~ 감봉 | 능동 | 정직~ 감봉 | 해고~정직 | 해고~정직 | 100만원 이상 | 해고~정직 | 해고~정직 | 해고 |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 | [별표 4]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기준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기준 (제63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1. 성폭력 범죄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해고 | 해고 | 해고 | 정직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해고 | 해고 | 해고~정직 | 정직 | 다. 공연음란행위 | 해고 | 해고 | 정직 | 감봉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해고 | 해고 | 정직 | 감봉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해고 | 해고 | 정직 | 감봉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해고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해고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해고 | 해고~정직 | 정직~ 감봉 | 견책 |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 5]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63조 관련) | 유 형 별 | 징계기준 | 비 고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 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직~ 감봉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고~정직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 감봉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고~정직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고~ 정직 | 사망사고의 경우 | 해고 | 사고 후 「도로 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고~ 정직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해고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해고~ 정직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무직을 채용한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과에 적용한다. 다만, 구의 명예를 위하여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남자카누팀 운영 관리규정」에 해당하는 경기인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과에 적용한다. 다만, 구의 명예를 위하여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경기인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3조(결격사유) (생 략) | 제13조(결격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채용공고) ① 공무직을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종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채용공고)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응시자가 알기 쉽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나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하여야 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채용공고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공고내용을 작성하거나, 공고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삭 제> | 제15조(채용시험) ①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5조(채용시험) <삭 제> | ② 그 밖에 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제16조(채용구비서류) ① 공무직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신원조사회보서 1통. 다만, 채용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주민등록등본 1통(필요 시) 4. 최종학력증명서 1통(필요 시) 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16조(채용구비서류) <삭 제> |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채용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9조(근무성적 평정) ① (생 략) | 제19조(근무성적 평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평정자는 해당업무 과장급으로 하고,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구 본청 실 또는 단 : 부구청장 | 1. ----- 실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32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32조(공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8조(해고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 사항을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해고 등) ① --------------------------------------------------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 --------. |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 <삭 제> |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삭 제> | 6. 공무직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삭 제> |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용부서의 장은 ---------------------------------------------------------------------------------------------------------------. | 제54조(징계) 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 1.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경우 7.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4조(징계) 공무직이 별표 2의 비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5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 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5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제5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제5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3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 제63조(징계의 양정) ---------------------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 | 제65조(성희롱의 예방) ①ㆍ② (생 략) | 제65조(성희롱의 예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을 따른다. | ③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 |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① (생 략) |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사내게시판(전자)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 발생 시 조치사항을 게시한다. |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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