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세븐라이브클럽).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23호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공표
연번 |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정처분명 및 기간 | 처분일 | 단속기관 | 적발일 |
1 | 유흥 주점영업 | 세븐 라이브클럽 |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53번길 58, 2층 | 김**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1차)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영업정지 1개월 1일(31일) (2026.10.20.~2026.11.19.) | 2026.9.29. | 청주상당 경찰서 | 2026.5.8.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 9. 29.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