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금동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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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 - 80호
금동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 9. 2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 위치 | 지정개요 | 지정사유 | 관리기관 | 비고 |
유형 | 등급 | 현황 |
금동N1 지구 | 대전광역시 중구 금동 32 일원 | 붕괴 위험 | D | L=190m H=6.0m |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 |
2. 정비계획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내용 | 비고 |
금동N1지구 | 2026년 하반기 이후 | 사면 및 배수시설 등 정비 등 | |
※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사업내용은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4. 행위허가 등의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건설과 또는 재난안전과)과 협의하여야 함.
5. 지형도 열람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재난안전과(☏042-606-7455)
6.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6. 9. 29.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고시지형도 1부. 끝.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 위치도 및 고시지형도
□ 금동 N1 지구(금동 32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9c25e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pixel, 세로 47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5c0e9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0pixel, 세로 675pixel |
위치도 | 현황사진 |
□ 금동 N1 지구(금동 32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3pixel, 세로 718pixel |
고시지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