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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청소위생과2026-09-29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79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내부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의류수거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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