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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건설교통과2026-09-30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우편 반송분 ...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9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폐차 업무 수탁기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제10조 제4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에게 절차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 충북84아8617(신*철)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3-871-4144)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 2026-17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폐차 업무 수탁기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제10조제4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에게 절차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음 성 군 수 1. 공고제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5일간) 3. 공고내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충북84아8617(신*철)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3-871-4144)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전화 043-871-41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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