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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세정과2026-09-30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56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공고문(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 2026-1756호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 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가 격 기 준: 2026년 6월 1일 기준 ◦ 결정·공시 대상: ‘26.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음성군 관내 개별주택 108호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이의신청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음성군청 세정과 및 읍·면 재무부서 ◦ 신청방법: 군 세정과 및 읍․면 재무부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2026년 10월 30일 ~ 11월 17일 ◦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증하여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2026년 9월 30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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