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공고(광려천).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 – 1198호
하천점용허가 공고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함 안 군 수
하천점용허가 내용 하천명 | 점용목적 | 점용장소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피허가자 | 비고 |
광려천 (지방하천 ) | 초화류 식재 (식물의 식재)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1423-83 | 1,625㎡ | 허가일로부터 5년 | 칠원읍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