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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담당자 : 조윤미 문의전화 : 055-580-309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조 *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서봉로 무단전출
1983-07-23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9일
가야읍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