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가야읍2026-09-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조ㅇㅇ)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가야읍
공고번호함안군 가야읍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조ㅇㅇ)

최고공고문(조00).pdf

PDF 첨부 본문
제 5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담당자 : 조윤미 문의전화 : 055-580-309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조 *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서봉로 무단전출 1983-07-23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9일 가야읍장 인

첨부파일

1건

함안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