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고 제2026-1059호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심사 계획 공고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친절한 접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진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2026년 9월 29일
강 진 군 수
1 |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나. 신청자격
- 공고시작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실천 업소
다. 제출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붙임 5)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 (방문) 강진군청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 (이메일)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마.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이상
- 「좋은식단」이행기준 준수 등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사 및 지정
※ 근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세부지정기준 등)
2 | | 추진절차 |
신청접수 (업소→ 식품위생팀 / 외식업지부) | ⇒ | 서류 및 현지조사 (식품위생팀, 외식업지부) | ⇒ | 지정 여부 심의 및 의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 | 모범음식점 지정·통보 (식품위생팀) |
9. 29. ~ 10. 8. | 10. 13. ~ 10. 19. | 10월 중 | 11월 초 |
※ 지정업소 수 : 25개소 이내(기존 및 신규 포함) /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3 | | 지원사항 |
가.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나. 위생용품 등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우선 지원
라. 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홍보
4 | | 지정취소 |
가.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세부지정기준 미달 등)
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경우
다.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기타 각종세금 등 체납, 민원다발업소 등 군정발전 저해 업소
붙임 1.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부.
2. <참고 1>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1부.
3. <참고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1부
4. <참고 3> 좋은식단 이행기준 1부.
5. <참고 4>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1부. 끝.
[붙임 1]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
업소명 및 기관명칭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영 업 형 태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음식의 유형 | | 주 취급 음식 | |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강 진 군 수 귀하 |
<참고 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1.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 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가.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의 서비스
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가. 음식차림 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7) 가산점 부여
가.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집단급식소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참고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신고번호 | 제 호 | 음식의 유 형 | | 주취급 음식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소 재 지 | | 시 설 규 모 | 영업장 : ㎡ |
□ 평가 항목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구 분 | 지 정 기 준 | 배점 | 평가 결과 (“○”표시“) |
대분류 | 소분류 | 연번 | 세 부 항 목 | 개별 | 우수 | 보통 | 미흡 |
1.음식문화 개선 |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등 | 1 |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 15 | 15 | 5 | 1 |
2.위생 | 건물 등 환경 | 2 | ◦창고, 벽ㆍ천장(조명시설 등), 환기ㆍ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ㆍ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ㆍ선반 등 세척ㆍ유지정도 | 7 | 7 | 4 | 1 |
| 3 | ◦음식물 쓰레기ㆍ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ㆍ외부 청결도 | 5 | 5 | 3 | 1 |
주방 | 4 | ◦교차오염 방지 - 날음식(또는 생선ㆍ육류 등) 하단, 익힌 음식(또는 채소ㆍ가공품) 상단 보관 - 조리식의 원재료 분리보관 및 조리기구 용도별 사용 | 5 | 5 | 3 | 1 |
5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 5 | 5 | 3 | 1 |
6 | ◦냉장ㆍ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정기ㆍ수시) | 3 | 3 | 2 | 0 |
주방 내 개인위생 | 7 | ◦청결한 위생복ㆍ위생장갑ㆍ위생모ㆍ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 5 | 5 | 3 | 2 |
8 | ◦장신구 착용, 화장ㆍ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 | 5 | 5 | 3 | 1 |
창고 등 원료보관실 | 9 | ◦적절한 포장ㆍ라벨, 정리정돈 상태, 입출고 선입선출 등 | 5 | 5 | 3 | 1 |
객석(실) | 10 | ◦ 시설(식탁·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 용 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수준 등 | 5 | 5 | 3 | 1 |
화장실 | 11 | ◦오수ㆍ악취 없도록 수세ㆍ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설치 | 4 | 4 | 3 | 1 |
| | | 64 | | | |
3.서비스 | 인적관리 | 12 | ◦종사자 복장ㆍ용모, 메뉴ㆍ좌석 안내, 인력 배치 적정성,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 등 | 7 | 7 | 4 | 2 |
운영관리 | 13 |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ㆍ안전 취급 | 3 | 3 | 2 | 0 |
14 |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 예약제 실시, 금연구역 자율 지정, 냉ㆍ난방 시설 운영,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등 | 3 | 3 | 2 | 1 |
이용시설 | 15 | ◦내부시설 환경 - 시설이용 안내문 또는 장식품 비치 등 내부 인테리어 유지ㆍ관리도, 메뉴판 설치ㆍ관리 상태 | 5 | 5 | 3 | 1 |
16 | ◦외부시설 환경 - 안내표지판 외부 설치, 주차 공간 확보, 간판 정비 등 외부 인테리어 유지ㆍ관리도, 차림모형 설치ㆍ관리 상태 | 5 | 5 | 3 | 1 |
4.맛 | | 23 | | | |
평가 | 17 | ◦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또는 조사자 본인의 평가 - 박람회(경연대회) 등에0서 음식점 메뉴 수상 여부, 국내ㆍ외 언론소개 여부 등 | 7 | 7 | 4 | 2 |
| 7 | | | |
5.기여도 | 정책참여 등 | 18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 6 | 6 | 4 | 1 |
| 6 | | | |
소 계 | 100 | | | |
| | | | | 해당 | 미해당 | 비 고 |
6.부가 점수 | 가 점 | 19 |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 정부ㆍ지자체 지정업소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 업소 - 밑반찬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 | 3 | | | |
20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여부 | 3 | | | |
21 |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업소(1명 이상) | 3 | | | 의무업소 해당없음 |
22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 | 3 | | | 의무업소 해당없음 |
평 가 점 수 합 계 | 점 |
최 종 | 모범업소 지정 적합 (85점 이상) · 부적합 (85점 미만) |
- 평가 결과 변경 시, 반드시 조사자 자필 사인 후 결과 수정
□ 기타 의견
2026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참고 3>
「좋은식단」이행기준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한식
1)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 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식 및 횟집
1) 무채 등 멋내기 재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료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뷔페 식당
1)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2)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4>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신고번호 | 제 호 | 음식의 유 형 | | 주취급음식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소 재 지 | | 시 설 규 모 | 영업장 : ㎡ |
유형별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부 | 특이사항 (수범사례등) |
공통사항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 | | |
탈수기, 음식쓰레기처리기기 설치 등 쓰레기처리 의 적정성 | | |
남은 음식물 포장용 용기 비치 | | |
「좋은식단」 홍보물 및 안내물 부착 | | |
1회용품 안쓰기 및 전분 이쑤시개 사용 | | |
종사자에 대한 「좋은식단」 교육 실시 | | |
절반가격 식사제(반그릇제, 반배기제) 실시 | | |
음식종류, 밑반찬 종류별 대ㆍ중ㆍ소 분류 | | |
밑반찬 선택제 | | |
소형찬기, 복합찬기 사용 여부 | | |
한 식 | 찌개,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별 찬기 제공 여부 | |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여부 | | |
김치 등 찬류 공동찬통 사용 여부 | | |
일식,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 사용 자제 | |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여부 | | |
어ㆍ패류 위생관리 철저 여부 | | |
뷔페식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 증정 등 낭 비방지 유인제공 또는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제재 | |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운영자의 노력 | | |
집단급식소 | 자율배식제 실시 | | |
일일잔반량 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등 운영자의 노력 | | |
도 시 락 제조업소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여부 | | |
개선요망 사 항 | | | |
영 업 주 건의사항 | | | |
□ 점검자 종합의견 : 적합·부적합
2026. . .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