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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기획홍보과2026-09-29

조례(제2906호~제2909호) 공포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홍보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105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조례 제2906호)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9월 29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6호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신고 기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 | |

(조례 제2907호)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9월 29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7호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이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강진군 관계 공무원 가. 기획행정국장 나. 총무과장 2. 강진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9조 중 “법 제12조 제8항”을 “법 제12조제8항”으로,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 및 정보 접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 청구 이유 | |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필요없음 | <변경 사유> | | 주 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 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 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서명요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 (인) |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 약하여 기재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 약하여 기재 2.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 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 (인) |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또는 날 인 | 서명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 청구 이유 | | 주민 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대 상 | | 신 청 취 지 | | 신 청 사 유 | |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 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생 략) | 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 외국인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외국인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3. 군과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 <삭 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신 설> | 1. 성명 | <신 설> | 2. 생년월일 | <신 설> | 3. 주소 또는 체류지 | <신 설> | 4. 서명 연월일 |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이유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읍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 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 생년월일을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강진군 관계 공무원 가. 기획행정국장 나. 총무과장 |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 2. 강진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삭 제> |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삭 제>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삭 제> | ⑥ (생 략) | ②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신 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 <삭 제> |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 <삭 제> |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 <삭 제> | ⑥ (생 략)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⑦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따로 정한다. | ⑥ -------------------------------------------------------------- 의장 ------------. |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후단 신설> | 제19조(공표방법 등) ------------------------------------------------ 법 제12조제8항 --------------------------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이 경우 주민의 성별 및 정보 접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조례 제2908호)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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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9월 29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8호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 서류 |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 ③ (생 략) |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연습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 2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한다. | <삭 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별지 제5호서식] 첨부 서류 |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 증명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5호서식] 첨부 서류 |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표 2] 실내체육관 연습 사용료 (제10조제4항 관련) (단위: 원) 구분 기준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국가유공자,경로우대자, 어린이,장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비고 | 2시간기준 (1인당) | 1,500 | 1,000 | 500 | | ※ 초과 사용시 매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삭 제> | | |

(조례 제2909호)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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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9월 29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09호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여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여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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