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 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 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22명(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4.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목록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0929)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493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22명(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4. (15일간)
4.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세부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귀하께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법 제28조제9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청문에 참여하시거나, 첨부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 : 2026. 10. 28.(수) ~ 10. 29.(목) 14:00~18:00 [2일간]
○ 청문장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시청본관 5층 상설감사장
○ 처분내용 :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에 의거 예정된 행정처분(면허취소, 과태료)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제1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삼척시청 교통과(033)570-3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삼척시장 직인(3cm 정방형 청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9월 29일
삼 척 시 장
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 |
순번 | 면허번호 | 성명 | 주소 | 면허종류 | 청문실시일 | | 반송사유
1 | 대구012003****** | 김*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 | 3톤미만지게차 | 2026.10.28.(수) | 14:00~14:20 | 폐문부재
2 | 전북132003****** | 박*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 | 굴착기 | 2026.10.28.(수) | 14:20~14:40 | 폐문부재
3 | 충남131999****** | 전*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 | 지게차 | 2026.10.28.(수) | 14:40~15:00 | 폐문부재
4 | 울산012003****** | 김*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 | 로더,지게차 | 2026.10.28.(수) | 15:20~15:40 | 폐문부재
5 | 울산012007****** | 박*석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 | 굴착기,지게차 | 2026.10.28.(수) | 16:00~16:20 | 폐문부재
6 | 강원132004****** | 이*민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 | 3톤미만굴착기, 3톤미만지게차 | 2026.10.28.(수) | 16:40~17:00 | 폐문부재
7 | 강원072011****** | 정*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 | 3톤미만지게차 | 2026.10.29.(목) | 15:00~15:20 | 폐문부재
8 | 강원071979****** | 이*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 | 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 | 2026.10.29.(목) | 16:20~16:40 | 폐문부재
9 | 인천262014****** | 이*화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 | 3톤미만지게차 | 2026.10.29.(목) | 16:40~17:00 | 폐문부재
10 | 경북172014****** | 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 | 3톤미만지게차 | 2026.10.29.(목) | 17:20~17:40 | 폐문부재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