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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축산과2026-09-30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9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제40조 및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실·유기동물 보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공고0930.pdf

PDF 첨부 본문
삼척시공고 제 2026-1491호 유실·유기동물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 제40조 및「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2. (12일간) 2. 보호유기동물에 관한 내역 및 사진 :『붙임참조』 3. 소유자(관리자) 유기동물 인수절차 •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 때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 애호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한다.(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소유(관리)자께 해당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 노임, 관리인수당, 치료비, 사료비 등의 해당 경비에 상응하는 산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삼척시동물보호센터【☎ 033) 571-2610】 [붙임] ◐ 보호동물에 관한 내역 ◑ 연령및체중 유기동물 관리번호 축종 성별 포획장소 포획일자 특징 및 건강상태 (세/kg) 보호장소 2026- 털색 : 갈색 개 수 3/7 미로면 계성농장 인근 2026.09.23 삼척시동물보호센터 00483 건강 : 건강함 ◐ 보호동물 사진 ◑ 2026-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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