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제40조 및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실·유기동물 보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공고0930.pdf
PDF 첨부 본문
삼척시공고 제 2026-1491호
유실·유기동물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 제40조 및「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2. (12일간)
2. 보호유기동물에 관한 내역 및 사진 :『붙임참조』
3. 소유자(관리자) 유기동물 인수절차
•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 때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 애호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한다.(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소유(관리)자께 해당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 노임,
관리인수당, 치료비, 사료비 등의 해당 경비에 상응하는 산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삼척시동물보호센터【☎ 033) 571-2610】
[붙임]
◐ 보호동물에 관한 내역 ◑
연령및체중 유기동물
관리번호 축종 성별 포획장소 포획일자 특징 및 건강상태
(세/kg) 보호장소
2026- 털색 : 갈색
개 수 3/7 미로면 계성농장 인근 2026.09.23 삼척시동물보호센터
00483 건강 : 건강함
◐ 보호동물 사진 ◑
2026-0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