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처리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불응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의 명칭: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나. 서류의 내역: 붙임
다. 공 고 기 간: 2026-09-30 ~ 2026-10-15까지 (15일간)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 2026 – 1492호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명단 : 자진처리명령 공고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4. 공고내용 : 이륜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 되며, 100~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척시 교통과 차량등록부서 (☎ 033-570-347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삼척시장 직인(3cm 정방형 청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9월 29일
삼 척 시 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고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포함) 자진처리명령 공고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성 명 (점유자) | 주소 | 방치된 장소 | 반 송 사 유 | 비고 |
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727-7(나무데크 안) | 수취인 불명 | |
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국) | 수취인 불명 | |
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동 55-111 (중앙시장 내 이외과의원 앞) | 수취인 불명 | |
| | 이 | 하 | 여 | 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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