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 /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한*욱
5. 공고내용 :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1차)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지사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지사면 공고 제2026-6호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지 사 면 장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 14일간
다. 공고방법: 임실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일시(기간) | 교육장소 |
1~2년차 | 4시간 | 집합 | 2026. 10. 7. 14:00~18:00 |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 (임실읍 수정로 30) |
바.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민방위 담당자(☎ 063-640-4384)
사.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이 름 | 주 소 | 공고사유 | 비 고 |
1 | 한*욱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2길 **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