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2026 – 1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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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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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에서는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하여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임 실 군 수
“ 관 인 생 략 ”
Ⅰ. 채용분야 및 인원
1. 사 업 명: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2. 모집공고: 2026. 9. 30.(수) ~ 10. 7.(수) [7일간]
3. 모집인원: 3명
Ⅱ. 근무내용
1. 근무기간: 2026. 10. 19. ~ 12. 15. [2개월간] *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2. 근 무 지: 임실군 관내
3. 근무내용
- 파쇄기를 활용한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4. 자격요건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한 자
※ 자세한 자격요건 붙임 참조
Ⅲ. 신청 및 선발
1. 선발기준 및 사업내용
※ 붙임참조
2. 접수기간 : 2026년 10월 7일 ~ 10월 8일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4층 산림녹지과
- 메일접수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aeun0984@korea.kr 로 송부
- 우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메일접수 및 우편접수의 경우, 2026년 10월 8일(목) 18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640-2481)
4. 선발자 발표 :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함
※ 선발된 자는 즉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신체검사서상 이상이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함.
Ⅲ. 유의사항
1. 위 사업은 매년 선발기준을 정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일부 근로자가 다시 선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이 아니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사업임
2. 위 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으로써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임에, 퇴직금이 없으며, 다음 연도 근로 재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3. 고액자산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붙임 1. 선발기준 및 사업내용 1부.
2. 선발 배점기준 1부.
3. 사업신청서 1부. 끝.
붙임 1 | 선발기준 및 사업내용 |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선발기준 및 사업내용
Ⅰ. 신청 및 선발기준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 이상으로 출퇴근 및 비상 소집 시 응급 출동에 기동력을 갖춘 자로서
-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목재파쇄기, 예취기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우선 선발 대상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유경험자로서 차량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가 있는 자
2.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70점)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 2차: 면접심사(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세, 의사표현의 논리성 등 심사
* 1차(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 실시
○ 1차‧2차 평가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
3. 신청자격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가. 중복참여: 동일한 기간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다.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5호
라.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마.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바. 고교·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사.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자
〈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 보험증서(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에 한함) 사본,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자료 등.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그 외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Ⅱ. 사업내용
1. 근무장소 : 임실군 일원
2.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15일 (2개월)
※ 기상상황 및 예산을 감안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활동내용
○ 목재파쇄기 활용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 산불예방 활동, 산불발생 시 출동 진화작업 참여
○ 기타 군에서 지시한 사항
○ 근무 중 군에서 지정한 근무복장 착용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휴대·관리
4. 금지사항
○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 근무 중 음주가무, 도박,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
○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행위
○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복종하는 행위
※ 2회 적발시 사업참여 제외
Ⅲ. 임금 및 근로조건
1. 인 건 비
o 1일 인건비 : 82,560원
o 1주간 근로일수 개근자 1주1일 주급휴일, 1월간 개근자 1일 유급휴가
o 주급휴일, 유급휴가외 강우등으로 휴무시 임금 미지급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가입
※ 관련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
부담금 공제후 임금 지급)
2.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및 1일 8시간(09:00 ~ 18:00)을 기준으로 근무하되 기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공휴일 등 초과근무일이 발생할 때에는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등으로 상호 협의하여 대체 휴무토록 한다.
Ⅳ. 기타사항
○ 신청인의 불찰로 잘못 기재한 자료 및 자격요건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선발된 자라도 사후 기초건강진단서 확인 등 작업수행 능력 이상자는 사업참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임실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별도 공고)
○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기간 내(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최종 합격자 제외)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63-640-2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 | 배점 기준표 |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서류 배점기준
접수번호 : 성 명 :
항 목 | 선발기준 | 점 수 부 여 | 점 수 |
부양가족 (20) | 세대주 및 부양 가족수 | 세대주 아님(0) 세대주(5) 부양가족 1명(7) 부양가족 2명(10) 부양가족 3명(14) 부양가족 4명(17) 부양가족 5명 이상(20) | |
근무여건 (10) | 자동차 보유(보험가입) 및 휴대폰 | 휴대폰 없음(0) 휴대폰 있음(5) 자동차+휴대폰(10) | |
산림분야 종사경력 (30)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종사경력 | 신규참여(0) 참여 1회(5) 참여 2회(10) | |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반 참여 (과거 2년) | 없음(0) 참여 1회(10) 참여 2회(20) | |
교육이수 및 자격증 등 (10)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주관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없음(0) 교육이수(5) | |
산림관련 자격증 또는 산림공무원 경력 | 없음(0) 있음(5) | |
점 수 계 | |
※ 과거(2년) 근무태도 불량자 감점 10점
- 경고 1회(5점), 경고 2회 이상 또는 중도 포기(10점)
면접심사 평정표
사 업 명 |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
응시번호 | |
성 명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상(30~20점) | 중(20~10점) | 하(10점 이하) |
가. 근로자로서의 자세 및 책임감 | | | |
나.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라. 직무 수행능력(전문성, 위기대응 등) | | | |
마. 근무 적합성 및 지속 근무 의지 | | | |
총 점(a+b+c) : 점 | 점(a) | 점(b) | 점(c) |
평 정 자 서 명 | 성 명 ( 서명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불합격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하고, 합계 점수를 기재하십시오.
붙임 3 | 제출서류 |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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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2026년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임실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응시한 기간제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채용 결격사유 확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
-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 종료 후 즉시 파기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응시한 기간제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채용 결격사유 확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 필요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임실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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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