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한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4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은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임시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4. 대상차량: 붙임 참고
5. 문의처: 임실군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063-640-2309,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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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 - 1053호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임 실 군 수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1.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4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은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3. 대상차량: 붙임 참고
4. 문 의 처: 임실군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063-640-2309(평일 09:00 ~ 18:00)
붙임. 운행정지 대상 차량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운행정지 사유 |
1 | 315고1478 | K5 | 정기검사 명령 1년 이상 미이행 |
2 | 82더4843 | 봉고 덤프 | 정기검사 명령 1년 이상 미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