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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기획예산담당관2026-09-29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50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10데 인젝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6. 10. 19.(월) 14:00 - 장소 : 인제군청 대회의실(4층) - 참석 : 인제군민 누구나 - 주요내용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토론, 의견수렴 - 발표신청자 접수 : 10. 6.(월) 18시까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접수 : 10. 14.(수) 18시까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1250호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제10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 제 군 수 1. 주민공청회 개요 ○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장 소 : 인제군청 대회의실(4층) ○ 주 재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 표 : 발표자 선정 절차에 의함 ○ 주요내용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결정 금액과 이유 설명 및 토론 - 의정활동비 결정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답변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안) | | | | 단위(원,%) | 구분 | 2026년 금액 | 2027년 인상률(안) (금액) | 비고 | 월정수당 | 23,975,680 (月 1,997,970) | 잠정 인상률 18% (28,291,302원) | | 하한선 –0.1% (23,951,704원) | 상한선 23% (29,490,086원) | 2.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대 상 :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이장 및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인제군수가 선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자 격 :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인제군 소속 공무원, 인제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 ○ 발표인원 :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 신청·추천이 저조할 경우 찬·반 발표자 수가 다르게 선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에 대한 적정 여부 3. 발표 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6.(월) 18:00까지 ※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아래 방법에 따라 [붙임1] 발표신청서 제출 - 방문제출 :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 팩 스 : 033-460-20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시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460-4023) ○ 발표자 선정 및 통보 : 2026. 10. 12.(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8:00까지 ※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으로 [붙임2] 의견서 제출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제출내용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에 대한 적정 여부 ※ 위원회 결정내용 및 이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인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회의록 참조 5. 그 밖의 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개최 당일 인제군청 대회의실(4층)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발표신청서 | 발 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소 속 | | 직 위 |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 간단히 개조식으로 기입 ▸ - ▸ ▸ ▸ ※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붙임2 | |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서 |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1.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연간 의정비의 평균 은 4,595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2,795만원 )이며, 현재 인제군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4,197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2,397만원 )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인제군의정비심의회는 2027년부터 적용할 인제군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금년대비 18% 인상된 연간 2,829만원 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 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연간 2,829만원)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낮다. ② 적정하다. ③ 높다. | 2. (질문에서 ① 낮다로 답변한 경우) 인제군 지방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월정수당으로 연간 2,829만원이 낮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2,829만원~2,853만원 ② 2,853만원~2,877만원 ③ 2,877만원~2,901만원 ④ 2,877만원~2,739만원 ⑤ 2,925만원~2,949만원 | 3. (질문에서 ③ 높다로 답변한 경우) 인제군 지방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월정수당으로 연간 2,829원이 높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2,395만원~2,481만원 ② 2,481만원~2,568만원 ③ 2,568만원~2,655만원 ④ 2,655만원~2,742만원 ⑤ 2,742만원~2,829만원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수집‧이용 목적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제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붙임3 | | 의정활동비 결정 참고자료 |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26. 9. 21.) - 의정비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 비공개 결정 -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현행유지 - 2027년 월정수당의 건 : 잠정 인상률(18%), 범위(하한 -0.1% ~ 상한 23%) 결정 단위(원,%) | 구분 | 2026년 금액 | 2027년 인상률(안) (금액) | 비고 | 의정활동비 | 18,000,000 (月 1,500,000) | 현행유지 | | 월정수당 | 23,975,680 (月 1,997,970) | 잠정 인상률 18% (28,291,302원) | | 하한선 –0.1% (23,951,704원) | 상한선 23% (29,490,086원) | -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의 건 : 공무원 보수인상률 준용 - 주민의견 수렴 조사 방법 결정의 건 : 공청회 □ 의정활동비 결정 시 고려사항 ◦ 지역여건 및 보수인상률 검토지표 | 자료 | 변화 또는 의미 | 주민등록인구 | 2022년 32,206명 2025년 30,863명 | 1,343명 감소 / 약 4.17% 감소 | 의원 1인당 주민 수 | 2022년 4,601명 2025년 4,409명 | 약 192명 감소 | 재정자립도 | 2022년 8.03% 2026년 8.62% | 0.59% 상승 |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6년 3.5% | 인상 수준과 의견수렴 절차 판단 기준 | ◦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재량 판단 (단위 : 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회기일수 | 52 | 50 | 42 | 52 | <인제군 연도별 회기 일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 제정 | 개정 | 폐지 등 | 단체장발의 | 의원발의 | 단체장발의 | 의원 | 단체장발의 | 의원 | 합 계 | 50 | 33 | 105 | 27 | 6 | | 2022년 | 16 | 9 | 20 | 15 | | | 2023년 | 13 | 4 | 23 | 3 | 5 | | 2024년 | 9 | 7 | 14 | 2 | | | 2025년 | 12 | 13 | 48 | 7 | 1 | | <인제군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 *행정안전부 누리집 자치법규 운영현황(조례·규칙 현황) 기준 □ 기타사항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추이 (단위 : 천원) | 연 도 | 합 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의정비인상률 | 비 고 | 2019 | 33,540 | 20,340 | 13,200 | 12.2% | ’18년 심의위원회 의결 | 2020 | 33,906 | 20,706 | 13,200 | 1.8% |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 2021 | 34,092 | 20,892 | 13,200 | 0.9% | 2022 | 34,280 | 21,080 | 13,200 | 0.9% | 2023 | 35,530 | 22,330 | 13,200 | 5.9% | ’22년 심의위원회 의결 | 2024 | 37,109 | 22,709 | 14,400 | 1.7% | `23년 심의위원회 의결* | 2025 | 37,677 | 23,277 | 14,400 | 2.5% |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 2026 | 38,375 | 23,975 | 14,400 | 3.0% |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의정비 비교표 (단위: 만원, 연) 구 분 | 2023년도(`22년 심의) | 2026년도 | 비 고 | 의정비 | 순위 | 의정비 | 순위 | 춘천시 | 4,404 | 1 | 5,111 | 2 | | 원주시 | 4,113 | 4 | 4,799 | 4 | | 강릉시 | 4,097 | 7 | 4,601 | 9 | | 동해시 | 3,974 | 9 | 4,649 | 8 | | 태백시 | 3,950 | 10 | 4,430 | 14 | | 속초시 | 4,138 | 3 | 4,825 | 3 | | 삼척시 | 4,403 | 2 | 5,142 | 1 | | 홍천군 | 3,799 | 14 | 4,462 | 13 | | 횡성군 | 3,840 | 12 | 4,505 | 10 | | 영월군 | 4,107 | 5 | 4,791 | 6 | | 평창군 | 4,107 | 6 | 4,793 | 5 | | 정선군 | 4,041 | 8 | 4,723 | 7 | | 철원군 | 3,629 | 16 | 4,278 | 16 | | 화천군 | 3,538 | 18 | 4,181 | 18 | | 양구군 | 3,630 | 15 | 4,280 | 15 | | 인제군 | 3,553 | 17 | 4,197 | 17 | | 고성군 | 3,810 | 13 | 4,473 | 12 | | 양양군 | 3,873 | 11 | 4,487 | 11 | | ※ 2024년~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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