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 호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인 제 군 수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료 등 체육시설의 사용기준 등을 정비하여 군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및 관련 용어 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3조)
다. 체육시설 연중 상설 개관 (법정공휴일만 휴관)(안 제7조의2)
라.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 정비(안 제10조)
마.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50%) 대상 신설(안 제13조 제3항)
바. 사용료의 일부 반환금에 대한 공제 비율 명시(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9.까지 인제군수(참조: 체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28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체육청소년과(전화: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33-460-22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9세 미만인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청소년 중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중 ㆍ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인” 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10.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노인복지법」제26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1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5. 그 외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3 또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 기능 | 위치 | 도로명주소 |
인제공설운동장 | 축구, 육상, 각종행사 | 인제읍 합강리 347외 | 인제읍 인제로249번길 22 |
인제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제읍 남북리 817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13 |
인제다목적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제읍 남북리 817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13 |
인제테니스장 | 테니스, 연식정구 | 인제읍 남북리 817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13 |
인제실내테니스장 | 테니스, 연식정구, 배구, 족구 | 인제읍 남북리 817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13 |
인제천연잔디구장 | 축구, 육상,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제읍 남북리 817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13 |
인제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인제읍 상동리 62외 | 인제읍 인제로240번길 30 |
인제야구장 | 야구장 | 인제읍 남북리 520 | 인제읍 가넷고개 346-31 |
인제실내다목적구장 | 그라운드골프, 풋살 | 인제읍 남북리 401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인근 |
인제실내훈련장 | 실내훈련(야구, 풋살) | 인제읍 남북리 611 | 인제읍 가넷고개길 346-23 |
인제하늘내린센터 | 수영장, 헬스장, GX룸, 탁구 | 인제읍 남북리 388 |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
인제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 인제읍 남북리 462-2 | |
가아1리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인제읍 가아리 311-19 | 인제읍 광치령로 628 인근 |
가아2리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인제읍 가아리 584-5 | 인제읍 광치령로 1170 인근 |
귀둔다목적구장 | 풋살,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 인제읍 귀둔리 582 | 인제읍 오작로 11 |
신남풋살구장 | 풋살 | 남면 신남리 304-19 | 남면 신남로48번길 14 인근 |
신남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남면 신남리 230-15외 | 남면 신남로 154 |
남면생활체육공원 운동장 | 축구, 육상, 각종행사 | 남면 신남리 666 | 남면 신남로30번길 30-18 |
남면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 테니스, 연식정구 | 남면 신남리 666 | 남면 신남로30번길 30-18 |
남면생활체육공원 족구장 | 족구 | 남면 신남리 666 | 남면 신남로30번길 30-18 |
남면생활체육공원 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 남면 신남리 666 | 남면 신남로30번길 30-18 |
인제전지훈련센터 | 체육훈련장 | 남면 신남리 290번지외 | 남면 신남로30번길 16-24 |
어론리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남면 어론리 725 | 남면 어론길 10-3 |
부평리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남면 부평리 565번지 | 남면 빙어마을길 196 |
원통체육문화센터 | 수영장, 헬스장, GX룸, VR룸, 인공암벽장, 물놀이장 | 북면 원통리 459-4외 | 북면 금강로11번길 19 |
원통체육문화센터 파크 골프장 | 파크골프 | 북면 원통리 459-4외 | 북면 금강로11번길 19 |
용대리풋살구장 | 풋살 | 북면 용대리 533-1 | 북면 백담로 8-19 인근 |
원통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북면 원통리 558-3 | 북면 원통로211번길 69 |
원통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 테니스, 연식정구 | 북면 원통리 626 | 북면 원통로117번길 72 |
원통생활체육공원 농구장 | 농구 | 북면 원통리 626 | 북면 원통로117번길 72 |
원통생활체육공원 운동장 | 축구, 육상, 각종행사 | 북면 원통리 626외 | 북면 원통로117번길 72 |
원통생활체육공원 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 북면 원통리 1905 | 북면 원통로117번길 81 |
원통생활체육공원 궁도장 | 궁도 | 북면 원통리 1905 | 북면 원통로117번길 81 |
원통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 | 풋살 | 북면 원통리 626 | 북면 원통로117번길 72 |
원통생활체육공원 족구장 | 족구 | 북면 원통리 626 | 북면 원통로117번길 72 |
기린생활체육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기린면 현리 771-1 | 기린면 덕다리길 31 |
기린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 | 풋살 | 기린면 현리 771-1 | 기린면 덕다리길 31 |
기린생활체육공원 족구장 | 족구 | 기린면 현리 771-1 | 기린면 덕다리길 31 |
기린생활체육공원 운동장 | 축구, 각종행사 | 기린면 현리 771-1 | 기린면 덕다리길 31 |
기린실내체육관 | 농구, 배구, 배드민턴, 각종 경기 및 행사 | 기린면 현리 771-1외 | 기린면 덕다리길 47-9 |
기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 테니스 | 기린면 현리 771-1 | 기린면 덕다리길 31 |
기린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헬스장, GX룸, VR실 | 기린면 서리 3-1외 | 기린면 대내로 34-18 |
기린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 기린면 서리 3-1외 | 기린면 대내로 34-18 |
서화평화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검도, 각종 경기 및 행사 | 서화면 천도리 494-1외 | 서화면 천도촌2길 24 |
서화평화체육관 테니스장 | 테니스, 연식정구 | 서화면 천도리 494-1외 | 서화면 천도촌2길 24 |
서화평화체육관 풋살구장 | 풋살 | 서화면 천도리 494-1외 | 서화면 천도촌2길 24 |
서화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서화면 천도리 594-1외 | 서화면 천도로 83 |
서화생활체육공원 운동장 | 축구, 육상, 각종행사 | 서화면 천도리 443-3 | 서화면 금강로 1501 |
서화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 족구, 배구 | 서화면 천도리 443-3 | 서화면 금강로 1501 |
서화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 | 풋살 | 서화면 천도리 643외 | 서화면 천도로114번길 9-10인근 |
서화생활체육공원 농구장 | 농구 | 서 화면 천도리 644-7외 | 서화면 천도로114번길 11 인근 |
상남테니스장 | 테니스, 연식정구 | 상남면 미산리 844 | |
하남1리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상남면 하남리 398-5 | 상남면 내린천로 3303 |
상남생활체육공원 운동장 | 축구, 각종행사 | 상남면 미산리 814외 | 상남면 구름울길 24 |
상남생활체육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 상남면 미산리 814외 | 상남면 구름울길 24 |
상남생활체육공원 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상남면 미산리 814외 | 상남면 구름울길 24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1. 축구장 (운동장) | 잔디구장 (인조잔디포함) | 체육경기 | 1시간당 | 15,000 | 실외 |
체육경기 이외 | 1시간당 | 25,000 |
2. 체육관 | 체육경기 | 1시간당 | 25,000 | 실내 |
체육경기 이외 | 1시간당 | 50,000 |
3. 테니스장 | 실내 | 테니스,정구 | 1시간당(1면) | 10,000 | 실내, 실외 |
실외 | 테니스,정구 | 1시간당(1면) | 7,500 |
4. 풋살경기장 | 풋살 | 1시간당 | 10,000 | 실외 |
5. 다목적체육관 | 체육경기 | 1시간당 | 25,000 | 실내 |
체육경기 이외 | 1시간당 | 50,000 |
6. 야구장 | 야구 | 1시간당 | 15,000 | 실외 |
7. 궁도장 | 궁도 | 1시간당 | 10,000 | 실내 |
8. 족구장 | 족구 | 1시간당 | 10,000 | 실외 |
9. 농구장 | 농구 | 1시간당 | 10,000 | 실외 |
10. 실내훈련장 | 야구, 풋살 | 1시간당 | 10,000 | 실내 |
11. 체육관 식당 사용료 | | 1시간당 | 50,000 | 실내 |
12. 공동체부엌 | 조리실 | 1시간당 | 35,000 | 실내 |
13. 다목적실 | | 1시간당 | 25,000 | 실내 |
14. 인제전지훈련센터 | 숙박동 | 1박 1인 | 20,000 | 실내 |
※ 기준정원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징수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일일(원) | 1개월(원) | 비고 |
15. 수영장 | 수영 | 일반인 | 3,000 | 50,000 | 1일 1회기준 |
군인․청소년 | 2,000 | 40,000 | |
어린이 | 1,500 | 30,000 | |
16. 헬스장 | 헬스 | 일반인 | 3,000 | 35,000 | 1일 1회기준 |
군인․청소년 | 2,000 | 30,000 | |
어린이 | 1,500 | 20,000 | |
17. GX룸 | GX룸 프로그램 | 일반인 | 3,000 | 35,000 | 1일 1회기준 |
군인․청소년 | 2,000 | 30,000 | |
어린이 | 1,500 | 20,000 | |
18. 탁구장 | 탁구 | 일반인 | 3,000 | 20,000 | |
군인․청소년 | 2,000 | 15,000 | |
어린이 | 1,500 | 10,000 | |
19. 물놀이시설 | 물놀이장 | 인제군민 | 2,000 | | |
인제군민이외 | 5,000 | | |
취학전아동 (7세이하) | 무료 | | |
20. 인공암벽시설 | 인공암벽장 | 인제군민 | 3,000 | | 2시간당 |
인제군민이외 | 5,000 | | 2시간당 |
21. VR체험시설 | VR체험장 | 인제군민 | 2,000 | | 2시간당 |
인제군민이외 | 4,000 | | 2시간당 |
22. 파크골프 | 파크골프장 | 인제군민 | 무료 | | |
인제군민이외 | 5,000 | |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23.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시설 | 1식 | 30,000 | |
마이크 | 1대 | 5,000 |
접의자대여 | 1일, 1개 | 200 | |
책상 | 1일, 1개 | 200 |
수도요금 | 입장객(500이하) | 20,000 | |
입장객 (501~1,000) | 40,000 | |
입장객 (1,001~5,000) | 60,000 | |
입장객 (5,001~10,000) | 80,000 | |
입장객 (10,000이상) | 100,000 | |
전기요금 | -냉 ㆍ난방용 -그 밖의전기용품 | 실비 산정요금 | ㎾(1일) 월 기본료(㎾당)×1/30 일+사용전력량요금당 |
가스요금 | -가스 용품 | 실비 산정요금 | ㎥당 |
농구대 | 1일 1조당 | 10,000 | |
배구지주대 | 1일 1조당 | 5,000 | |
핸드볼대 | 1일 1조당 | 5,000 | |
권투링 | 1일 | 30,000 | 조립해체 별도 |
후로링카바 | 1조당 | 20,000 | |
24. 중계방송기본액 | 축구 - 국제경기 - 국내경기 | 1일 1일 | TV | 라디오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가 부담한다 |
60,000 30,000 | 30,000 15,000 |
기타경기 - 국제경기 - 국내경기 | 1일 1일 | 60,000 30,000 | 30,000 15,000 | |
체육행사이외 | 1일 | 10,000 | 5,000 | |
녹화 | 1일 | TV중계방송의 반액 | |
라디오녹음 | 1일 | 라디오중계방송의 반액 | |
경기 또는 행사촬영 | 1일 | TV중계방송과동일 | |
사용목적 |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25. 상행위 등 사용료 | 프로그램 판매행위 | 장내반입부수× 부당가격 | 총액의 20% | |
선전 또는 광고물게시, 진열, 열람 | 게시면적 3㎡당 | 10,000 |
에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 1일 1개당 | 20,000 | |
전광판을 이용한 상업 광고 | 1회 | 10,000 | 전기료 별도 |
현수막 | 1일 1개당 | 1,000 | |
영화촬영 또는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행위 | 1일 | 50,000 | |
비고
1. 1호부터 13호까지의 1일 1회 최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용료는 실내시설 냉난방기 및 실외시설 야간조명 사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가산한다.
3. 인제군민이란 사용신청일 현재 인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4. 15호부터 22호까지의 사용료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10세에서 만55세의 여성이 16호의 수영장을 1개월 이상의 월회원 등록 시 월 기본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5.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9세 미만인 취학 전 아동 을 말한다. | 6.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 ---. |
7.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한다. | 7. ----------------------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중 ·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군인” 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7조의2(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의 경우는 수탁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 제7조의2(휴관) ① ----------- ------------------------ ------------------------ ------------------------ -----. |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 1. ---------------------- ------------------------ ---- 공휴일 |
2. 월요일 | <삭 제> |
3. 5월 1일(근로자의 날)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③ ----------------------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노인복지법」제26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신 설> | 1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 ------------------------- -----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 2. -------------------------------------------------------------------------------------------------------------------------- 반환한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신 설> | 5. 그 외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3 또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