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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회계과2026-09-29

2026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건...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18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건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2026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818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640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533pixel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 개 요 |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52,740,000원 (금오천이백칠십사만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목) 09:00 |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수) 14:00 | 추정가격 | 금47,945,455원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5:00 | 부가가치세 | 금4,794,545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발주부서의 선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도서관운영과(☏063-539-6442, 소영휴)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 도서관운영과 | (063-539-6442) | 회계과 | (063-539-5314) |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공고문] 2026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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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81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간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접수 2026. 10. 1.(목) 09:00 추정금액 금52,740,000원 개시일시 (기초금액) (금오천이백칠십사만원) 접수 2026. 10. 7.(수) 14:00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47,945,455원 개찰일시 2026. 10. 7.(수) 15:00 부가가치세 금4,794,545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발주부서의 선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도서관운영과(☏063-539-6442, 소영휴)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문의처 도서관운영과 (063-539-644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과업지시서(2026년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용역)_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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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 2026년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 | 정 읍 시 | 도서관운영과 | 1 | | | 과업개요 | 가. 용 역 명 : 2026년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신태인도서관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를 목적으로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 다. 과업위치 : 신태인도서관(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7) 라. 과업범위 1) 설계범위 : 실시설계 2) 과업범위 : 신태인도서관 그린리모델링 3) 총사업비 : 금1,012,510,000원(설계비 및 부대비 포함) 마. 과업내용 1) 기본과업 - 건축, 구조, 기계(필요시 소방), 전기‧정보통신 등 실시설계 - 상위계획 의제처리를 위한 각종 심의도서 작성 및 업무(필요시) - 설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GR기획가의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관리 협조 -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업무(컨설팅사와 협의를 통한 사업변경 심의 서류작성 및 지원) - 향후 그린리모델링 성과 백서제작을 위한 자료제출(필요시) 2) 추가과업 - 토탈디자인(해당건축물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 설계업무, 필요시) - 추가(사후) 설계관리 업무(착공초기 지자체 및 시공사와 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 * 추가 과업의 경우 발주자 협의 반드시 필요 바.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90일(행정처리기간 별도) 2)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3일 이내 사. 제출서류 1)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 ① 설계계획서 :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붙임1.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팀편성표 : 사업책임기술자, 설계PM을 포함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명시하고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선임계(이력서 또는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 수첩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각서 ④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토록 한 사항이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준공검사원(사용승인 완료시) 3) 기타 과업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또는 신청서 2 | | | 분야별 과업수행지침 | 가. 건축계획분야 1) 기본 지침 가) 사전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의 착수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의 목적은 모든 뒤따르는 설계의 결정에 기본이 되고, 우선 순위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 배치 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 기존 재료와의 일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시 및 체험 기능을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바) 공급과 처리 공간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 등으로 인하는 것과 같은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수배관과 공조기기가 전기 관계실로부터 인입되지 말아야 하는 등) 사) 내부 마감 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보수시에는 기존의 인테리어의 재질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아) 신체장애인의 출입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2) 외부 시설에 대한 지침 가) 외벽 및 마감은 지진시에 변형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채택한다. 나)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1)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2) 차양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계획하여 사람이 벽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나 통로가 되는 곳은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3)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라)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마)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바)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사) 부대 시설 (1)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Signage)를 설계한다. (2)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 한다. 옥외 게시판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현관 부근에는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또한 시각장애자의 이용에 대하여 고려한다. (4)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에 턱을 최소화 한다. 나. 건축구조분야 1) 기본지침 가) 구조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물 마감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계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마) 지반조사에 의한 시료가 지면 바닥 슬래브를 지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바닥시스템은 건물 기초와 기둥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닥 시스템은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바)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차고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염화 물의 침투가 예상되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체에는 에폭시 코팅된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와 씰러를 채택할 수 있다. 아)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팽창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2) 하중의 산정 가)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계산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나)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다)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3) 적용 규준 및 해석 가) 상부 구조 설계 시 적용 기준 (1) 구조 설계에 있어 허용 응력도 설계법이나 극한 강도 설계법을 사용시 (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나)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을 이용 - 외국의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 여야 한다. - 구조 규준 적용은 동일 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고 여러 규준의 혼용을 피한다. (2) 기타 구조 :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외국의 관계 기준 사용 나) 하부 설계 적용 기준 (1) 기초구조계산기준 및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기준(건설교통부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기준 및 연구 보고서 (2) 직접 기초(지내력 기초) : 지반 조사 결과를 이용, 토질 및 기초 구조 계산 근거로 활용 다) 구조 해석 (1)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 (참고문헌, 적용 기준) (2) 라멘골조나 전단벽 또는 양자 혼성 구조에 있어서는 횡력 분담율을 고려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 부재 설계에 적용 (3)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 (4) 구조체의 주단면 해석시에는 전산 처리 방식에 의거 정밀 해석을 실시하고 필산(筆算)을 병행하여 검사 실시. 4) 구조 재료 선정 가) 주요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 부재, 기타) 사용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 첨부. 다. 토목 분야 1) 일반지침 가)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공법의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 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가설공사 (1) 구체 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는 구조 역학상의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재료의 허용 응력도는 관계 제법규의 규준에서 정하는 장기 허용 응력도와 단기 허용 응력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설계 하중은 배면 지표에서의 작업 하중, 토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굴토 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균열, 함몰 등의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하수도 (1) 건설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 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이하로 한다. (5)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 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6)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 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7) 우수 맨홀 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 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다) 포장공사 (1) 도로 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건설교통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규정에 충족시켜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기본지침 가)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고, 특히 기자재 선정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라)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여 실내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마)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바)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2)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5)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6)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0-103호)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2) 열원설비(냉․난방) 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시스템 검토선정 나)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 구성 다) 3가지 이상 경제성 비교 분석 후 시스템 설비 검토 3) 환기설비 가) 환기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 채택(실내 공기질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비로 적용) 나) 실별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통의 분리 다)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 방법 적극 활용 라) 악취 냄새가 날 수 있는 기능실(탕비실, 화장실 등)은 부압상태 유지 마) 환기설비의 설계기준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위생 설비 가)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최신형 절수형 기기를 채택한다. 다)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 채택(직수압에 의해 안정적 급수가 가능한 층까지 직결급수 및 이외 고층부 가압급수) 라) 보수, 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 마) 건물내부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 되도록 설계. 마. 전기 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시스템 계획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시설기준, 운영계획,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하고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마) 기술진보에 따른 빌딩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바) 관련 제반 법규의 규정을 준수 할 것. (1)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2)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4)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9)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및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전기안전공사 규정 (10)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에너지합리적 이용기준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정보통신 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도면에 명기할 것 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 시행할 것 2) 조명설비 가) 건축물의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 할 것.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설계. 다) 창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고, 각 구역별 패턴별로 구분하여 중앙조명제어반에 의해 점멸이 가능하도록 구성 검토. 라)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덕트배관 등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할 것. 마)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 할 것. 바)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사) 방전등의 등기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접지. 아) 천정의 각종 설치물(등기구, 스피커 등)로 인하여 천장틀(M-bar,케링찬넬 등) 지지물의 절단, 보강은 천정재 시공자(건축)가 시행하고 등기구 개별 보강은 해당분야(전기, 통신)에서 시행토록 도면에 명기. 3) 전열설비 가)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등)를 정확히 파악 실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 되도록 할 것. 나) 일반용의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할 것. 다)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할 것. 라)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15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마) 추후 공중전화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추가 검토 바. 통신설비 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시스템 계획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시설기준, 운영계획,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하고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마) 기술진보에 따른 빌딩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바) 관련 제반 법규의 규정을 준수 할 것. (1)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2)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4)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7)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에너지합리적 이용기준 (9)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 종합유선 방송법 (1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타 고시 및 정보통신관련 규정 사)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도면에 명기할 것 2) 통신설비 일반 가) 전화교환 및 구내통신 설비 (1)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할 것. (2)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할 것. (3)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4)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설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구체적인 설비 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5)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할 것. (6) 각 실마다 소요 회선수에 필요한 전화용 단자함을 설치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7) 예비회선 수를 20%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 나) 방송설비 (1)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2) 유선방송용 예비관은 전화관로에 병행하여 확보할 것. (3) CATV 또는 위성방송을 고려한 경우에는 통신실에 Cable Head End를 설치할 것. (4)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일반방송(안내방송) 및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토록 한다. (6)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7) 구간별 방송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8) 필요한 장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방송을 할 수 있게 한다. (9) 향후 증설 및 유선방송 선로설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0)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설비를 고려할 것. 사. 소방설비 분야 1) 기본지침 가)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수행한다. 나) 소방설비의 설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미국방화협회(NFPA)의 규정에 따른다. 다) 향후 재활용시설의 추가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설계시 준수사항 1) 수급인은 발주자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자료보완,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그린리모델링 설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자와 전기․통신․소방관련 업무를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이행업체와 상호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정부, 발주자 및 감독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 및 감독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이하“설계팀”라 한다)는 성실히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각 공종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설계 및 마감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특기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방서 작성시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명기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설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工事)중 또는 공사(工事)완료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9)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0) 본 계약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각 공종별 세부설계지침은 감독자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11) 계약자는 해당건축물의 건축허가(변경, 취소포함)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허가일 이후 14일 이내에 입력한다. 자. 관급자재의 선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1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책자 인쇄․발간‧배포를 포함한 홍보 등에 추후 활용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설계 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4) 상기 설계과업은 다수의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세부내용은 협의하에 진행한다. 5) 기술심의를 통해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3 | | | 설계도서 작성 요령 | 가. 실시설계 정의 1) 발주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기획 업무 내용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 도서를 납품한다. * 발주자가 계획 설계 단계에서 요구하는 제출목록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나. 설계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를 진행한다. 2)‘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명기되어 있는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만족 및 법적에너지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3)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6) 설계계획서에는 녹색건축물 전환 및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별지1. 성능개선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제시한다. ,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창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개선부위별 현황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8) 최종보고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붙임2. 에너지성능개선 절감율」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다.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조사된 결과는 설계 기획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라. 실시설계 작성도서 1) 건 축 종 류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 ○ | ○ | ○ | 설개 개요 | | ○ | ○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 ○ | ○ | 각종 계산서 | | ○ | ○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필요시) | | ○ | ○ | ○ | 일반 도면 | 표지 | | ○ | ○ | ○ | 도면 목록표 | | ○ | ○ | ○ | 안내도 | | ○ | ○ | ○ | 구적도 | | ○ | ○ | ○ | 지적도 | | ○ | ○ | ○ | 면적 산출표 | | ○ | ○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 ○ | ○ |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주차 계획도 | 1/100이상 | | ○ | ○ |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입면도(2면 이상) | 1/100이상 | ○ | ○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 1/100이상 | ○ | ○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 1/100이상 | ○ | ○ | ○ | 상세 도면 |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 코아 평면상세도 | 1/5~1/50 | | ○ | ○ | 계단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종 류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상세 도면 | 부분 상세도 | 주요부분 상세도 | 1/5~1/50 | ○ | ○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 ○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 ○ | 샷다 상세도 | 1/5~1/50 | | | ○ | 창호도 | 핏트 상세도 | 1/5~1/50 | | | ○ | 발코니 상세도 | 1/5~1/50 | | ○ | ○ | 출입구 상세도 | 1/5~1/50 | | ○ |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 1/5~1/100 | | ○ | ○ | 천정도 | 지하층 단면 상세도 | 1/5~1/100 | | | ○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 1/5~1/100 | | | ○ | 창호 일람표 | 1/5~1/50 | | ○ | ○ | 창호 평면도 | 1/5~1/50 | | ○ | ○ | 내부 상세도 | 창호 상세도 | 1/5~1/50 | | ○ | ○ | 창호 입면도 | 1/5~1/50 | | ○ | ○ | 창호 잡철물 목록 | 1/5~1/50 | | ○ | ○ | 창호 내외부 기밀테이프 시공 상세도 | 1/5~1/50 | | ○ | ○ | 기타 | 실내부위 | 각층 천정 평면도 | 1/5~1/50 | | ○ | ○ | 천정 상세도 | 1/5~1/50 | | | ○ | 부분 상세도 | 1/5~1/50 | | | ○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 1/5~1/50 | | ○ | ○ | 부품도 | 로비바닥 패턴도 | 1/5~1/50 | | | ○ | 로비 전개도 | 1/5~1/50 | | | ○ | 주요실 전개도 | 1/5~1/50 | | | ○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 1/5~1/50 | | | ○ | 정화조 | 화장실 전개 상세도 | 1/5~1/50 | | | ○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 1/5~1/100 | | | ○ | 실내마감 상세도 | 1/5~1/50 | | ○ | ○ | 각 부품도 | 1/2~1/50 | | ○ | ○ | 특수분야 도면 | 건축용 평․단면도 | 1/5~1/10 0 | | ○ | ○ | 각종 설비도 | | | | ○ | 계산서 | | | | ○ |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 | 별도대가업무 | 2) 구 조 종 류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일반 사항 |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 ○ | ○ | 시방서 | | ○ | ○ | ○ | 설계 설명서 |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 ○ | ○ | 구조 평면도 | 1/30~1/200 | ○ | ○ | ○ | 구조 단면도 | 1/30~1/200 | ○ | ○ | ○ | 기초일람표 | 1/30~1/100 | ○ | ○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1/30~1/100 | | ○ | ○ | 기둥 일람표 | 1/30~1/100 | ○ | ○ | ○ | 보 일람표 | 1/30~1/100 | ○ | ○ | ○ | 슬래브 일람표 | 1/30~1/100 | ○ | ○ | ○ | 옹벽 일람표 | 1/30~1/100 | ○ | ○ | ○ | 계단배근 일람표 | 1/30~1/100 | ○ | ○ | ○ | 잡배근 일람표 | 1/30~1/100 | ○ | ○ | ○ | 주심도 | 1/30~1/200 | ○ | ○ | ○ | 상세 도 | 계단 및 코아 상세도 | 계단 상세도 | 1/30~1/50 | ○ | ○ | ○ | 경사로 상세도 | 1/30~1/50 | ○ | ○ | ○ | 코아 상세도 | 1/30~1/50 | ○ | ○ | ○ | 접합 상세도 | 기둥접합 상세도 | 1/5~1/50 | ○ | ○ | ○ | 보접합 상세도 | 1/5~1/50 | ○ | ○ | ○ | BRACE접합 상세도 | 1/5~1/50 | ○ | ○ | ○ | DECK PLATE 설치도 | 1/5~1/50 | ○ | ○ | ○ | STUD BOLT 설치도 | 1/5~1/50 | ○ | ○ | ○ | ANCHOR BOLT 상세도 | 1/5~1/50 | ○ | ○ | ○ | 잡 상세도 | 1/5~1/50 | | | ○ | 가구도 | 1/5~1/50 | | | ○ | 각부구조 상세도 | 1/5~1/50 | | | ○ | 기타 상세도 | 보 OPENING 위치도 | 1/5~1/50 | | | ○ | 캐노피 | 1/5~1/50 | | | ○ | 파라펫 | 1/5~1/50 | | | ○ | TRUSS | 1/5~1/50 | | | ○ | 3) 기 계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일반 사항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 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 ○ | ○ |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 ○ | ○ | 설계 설명서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 | | | ○ | ○ | 옥외배관 평면도 |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 1/100이상 | ○ | ○ | ○ | 각 설비 계통도 |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 ○ | ○ |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 1/100이상 | ○ | ○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 1/5~1/50 | | | ○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 1/5~1/50 | | | ○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 1/5~1/50 | | | ○ | 설비용핏트 상세도 |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 1/5~1/50 | | | ○ |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 1/5~1/50 | | | ○ | 각종 장비 상세도 | | 1/5~1/50 | | | ○ | 자동제어도면 (별도) | 구성도 | | | | ○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 | | ○ | 계통도 및 평면도 | | | | ○ | 4) 전 기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일반 사항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 내역서 |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 ○ | ○ | 각종 부하 계산서 | 조명밀도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 ○ | ○ | 설계 설명서 | | | | ○ | ○ | 도면 목록표 |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인입 배치도 | 전력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통신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소방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계통도 | 전력간선 계통도 | | | ○ | ○ | 통신 계통도 | | | | ○ | 소방계통도 | | | ○ | ○ | 평면도 |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 |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전력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조명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통신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방범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소방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방송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상세도 | 조명기구 상세도 | 1/5이상 | | | ○ | 설비용 핏트 상세도 | 1/5이상 | | | ○ | 피뢰침 상세도 | 1/5이상 | | | ○ | 접지 설비 상세도 | 1/5이상 | | | ○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 1/5이상 | | | ○ | 5) 토 목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 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 ○ | ○ | 설계 설명서 | | | | | ○ | 도면 | 주요 평면도 | | 필요축적 | ○ | ○ | ○ | 대지종․횡단면도 | | 필요축적 | ○ | ○ | ○ | 토공사평․단면도 | | 1/5~1/100 | | ○ | ○ | 흙막이 상세도 | 굴토깊이 10M 미만 | 1/5~1/50 | ○ | ○ | ○ | 포장 상세도 | | 1/5~1/50 | | | ○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 | 1/5~1/100 | | | ○ | 옹벽 평․단면 전개도 | | 1/5~1/100 | ○ | ○ | ○ | 옹벽 상세도 | | 1/5~1/100 | ○ | ○ | ○ | 담장 입․단면도 | | 1/5~1/100 | | | ○ | 담장 상세도 | | 1/5~1/100 | | | ○ | 방음벽 상세도 | | 1/5~1/100 | | | ○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 | ○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 1/5~1/100 | | | ○ | 마. 실시설계 납품목록 1)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계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종(작성도서에 따라 제출) | 비 고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최종보고서 | A4 | 4 | 부 | ◯ | ◯ | ◯ | ◯ | ◯ | ◯ | 1부로 작성 | 2 | 설계설명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3 | 설계도면 | A1 | 4 | 부 | ◯ | ◯ | ◯ | ◯ | ◯ | ◯ | 〃 | 설계도면 | A3 | 4 | 부 | ◯ | ◯ | ◯ | ◯ | ◯ | ◯ | 〃 | 4 | 계산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5 | 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6 | 관급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7 | 수량산출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8 | 단가산출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9 | 일위대가표 | A4 | 4 | 부 | ◯ | ◯ | ◯ | ◯ | ◯ | ◯ | 〃 | 10 | 일반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11 | 특기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12 | 관급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 13 | 조감도 | | 1 | 부 | ◯ | | | | | | | 14 | 공정표 | | 4 | 부 | ◯ | ◯ | ◯ | ◯ | ◯ | ◯ | 전공종 포함 | 15 | usb | | 2 | SET | ◯ | ◯ | ◯ | ◯ | ◯ | ◯ | 공종별 통합 | *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원본 파일을 CD로 제출(필요시 제출) * 폐기물 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 제작 제출 2)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의 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3)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3 | | | 과업특수조건 | 1. 용역의 범위 공사집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관련 협의와 승인에 필요한 대행 업무를 행한다.(인허가 사항은 착공신고완료시까지 수행한다.) 2. 설계보완 납품된 설계도서 중 검토, 협의, 승인, 심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시공중 누락, 모순,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때는 즉시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 납품된 설계도서가 시공중 또는 준공 후 구조상의 문제나 공사내역서 작성에서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와 설계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설계구분 본 공사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분할 집행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종별, 공종별로 구분 작성한다. 5. 공사비 산출 가. 수량 표시는 C.G.S 단위를 적용하며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 품셈 단위 표준에 의한다. 나. 수량 산출은 정부 공사 적산 기준에 의한다. 다. 공사비 산출은 2025년도 정부표준 품셈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재경원 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자료 2종이상의 가격을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적용하여(게재 품목 없을 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으로 결정)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 원가계산 작성 준칙에 의한다.) 6. 사전조사 본 공사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그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존 급배수관로 및 전선 등 지하매설물 위치와 크기 등 나. 지역적 특성 및 자연환경 조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 시행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기술 협조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 상세도를 충분히 작성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공업규격(KS)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선정시험 성적서 제출) 라. 설계에 따른 제반 조사와 수속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용역비 지금이 완료된 이후라도 건축협의 절차는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귀책 사유로 건축협의가 지연될 때는 추후 귀책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건축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고문]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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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818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640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533pixel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 | 개 요 |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27,229,620원 (금이천칠백이십이만구천육백이십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목) 09:00 |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수) 14:00 | 추정가격 | 금24,754,200원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5:00 | 부가가치세 | 금2,475,420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대기분야, 업종코드 : 1175), 측정대행업(악취분야, 업종코드 : 5576), 측정대행업(수질분야, 업종코드 : 1174), 측정대행업(소음․진동분야, 업종코드 : 1176)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미래산업과(☏063-539-5672, 이주철)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 미래산업과 | (063-539-5672) | 회계과 | (063-539-5314) |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공고문]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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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81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간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접수 2026. 10. 1.(목) 09:00 추정금액 금27,229,620원 개시일시 (기초금액) (금이천칠백이십이만구천육백이십원) 접수 2026. 10. 7.(수) 14:00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24,754,200원 개찰일시 2026. 10. 7.(수) 15:00 부가가치세 금2,475,42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대기분야, 업종코드 : 1175), 측정대행업(악취분야, 업종코드 : 5576), 측정대행업(수질분야, 업종코드 : 1174), 측정대행업(소음․진동분야, 업종코드 : 1176)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미래산업과(☏063-539-5672, 이주철)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문의처 미래산업과 (063-539-567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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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9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465pixel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9. 그림입니다. | 정 읍 시 |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질 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평가하기 위한 현황 환경질(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악취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사업사업지구 및 영향권 설정 지역 (상세 지점은 협의 결과 반영) *내용적 범위 - 대기질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질(지표수·지하수) 현황 조사 및 시험분석 - 소음·진동 현황 측정 및 분석 - 토양 오염도 조사 및 분석 - 악취 측정 및 분석 (필요시)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조사 항목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 과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2.1 일반 규칙 본 과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측정이 완료된 지점은 좌표(GPS) 및 현장 사진을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시료의 채취, 운반, 분석 등 전 과정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또는 자체 측정대행업 등록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2.2 항목별 세부 과업 내용 가. 대기질 조사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Benzene 등 환경기준 항목 - 조사지점 : 정읍시 신정동 및 입암면 신면리 일원 중 2지점 - 조사주기/횟수 : 1개 계절 각 1회 (회당 24시간 연속측정 원칙) - 분석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나. 수질 조사 (지표수 및 지하수) (지표수) - 조사항목 : pH, BOD, COD, TOC, SS, DO, T-N, T-P, 음이온계면활성제, Heavy Metals 등 - 조사지점 : 사업지구 내 및 하류 주요 하천 1개소 - 조사횟수 : 1회 (지하수) - 조사항목 : 지하수 수질보전가이드라인 및 수질기준 항목 (pH, COD, 대장균군, 둔화성 물질 등) - 조사지점 : 기존 우물 또는 신규 관정 1개소 - 조사횟수 : 1회 다. (소음·진동 조사) - 조사항목 : 주간/야간 정황 소음 및 진동 (Leq, L10, Lmax 등) - 조사지점 : 사업지구 경계 1개소 - 조사방법 : 주·야간 각 1회 측정 (24시간 연속 측정 권장 지점 구분 반영) 3. 과업 수행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질 조사 최종보고서 (인쇄본) : 2부 * 시험분석 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급 원본 포함) : 1부 * 현장 조사 사진첩 및 측정 위치도 (GPS 좌표 포함) : 1부 * 전체 데이터 저장 매체 (USB):1식 (Raw Data, Excel 파일 포함) 4. 과업 수행 일반조건 * 착수계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설계 변경 및 정산 평가 협의 과정(환경청 등)에서 조사 지점이나 항목의 추가/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 수행된 정량적 시험·분석 수량에 따라 정산 조치할 수 있다. * 책임 및 하자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서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체 부담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 총 공정기간 : 3개월 * 세부 일정 * 착수 및 현장답사: 1개월 * 현장조사: 2개월 * 시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2개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1개월 공 종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환경질조사 | 착수 및 현장답사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시료분석 및 데이터 정리 | | | | | | | | | |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 | | | | | | | | 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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