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 폐업(자진반납) 신고에 따라 등록말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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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813호
건설업 등록말소(폐업)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 폐업(자진반납) 신고에 따라 등록말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정 읍 시 장
○ 건설업 등록말소 내역
상 호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등록말소 (폐업)일 | 사 유 | 비고 |
(유)한덕건설 (이세영) | 정읍시 산외면 빗재로 481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북97-02-368) | 2026.9.29. | 회사규모 축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