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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미래산업과2026-09-29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미래산업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1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11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정 읍 시 장 1. 공고기간: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13일(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1 | 태인명장주식회사 | 김*석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 18 | 2 | 주식회사 정담 | 김*수 |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식품특화로 47 | 3 | 알콩달콩가게유한회사 | 방*권 | 전북 정읍시 북면 화평길 7 | 4 | 주식회사 호원정공 | 김*중 | 전북 정읍시 북면 북면공단2길 94 | 5 | 골드푸드 | 양*호 | 전북 정읍시 영원로 104 | 6 | 주식회사 자연가람 | 김*오 | 전북 정읍시 2산단3길 22-16 | 3. 예정된 처분 : 공장등록취소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5.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10. 21. (수) 14:00 나. 청문장소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다. 청문주재자: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장 라.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 마. 의견제출처 : 청문일 출석 불가 시 미리 의견서 제출 - 서 면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바. 의견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공고일까지) 6. 기타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같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마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063-539-5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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