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일반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의견청취 공고 (대산면 갈전리 1077-5)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의견청취 공고(대산면 갈전리 1077 5).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2026 – 71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창 원 시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29. ~ 2026. 10. 12.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지 목 위 치 사용면적(㎡)
사용
시설 도로 대산면 갈전리 1077-5 점용 : 1
사 용 내 용 공장신축에 따른 우수관 연결
사 용 방 법 우수관 연결
사 용 기 간 2026. 10. ~ 2030. 12. 31.
3. 열람장소 : 의창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055-212-46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가. 관계주민 의견이 공고 내용 중 “의견 제출내용(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
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및 관계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주민이 허위의
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창원시 또는 사용허가 신청자의 인적․물
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붙 임 : 1. 주민의견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민의견 사항
관련 공고번호
창원시 공고 제 호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위 치 도 (북면 외산리 939)
대산면 갈전리 1077-5
북면 외산리 939
점용 신청 면적 : 1㎡
북면 외산리 939
점용 신청 면적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