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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건축허가과2026-09-2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두척동 448]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448번지 상에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건축물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현황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448번지 - 소 유 자 : 서갑* - 건물현황 : 지상1층 목조 주택 26.78㎡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448번지 상에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건축물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망자이므로 공문 수령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6. 09. 29. ~ 2026. 10. 13.(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26. 09. 29.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서갑* | 주 소 (대장상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448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448 - 소 유 자 : 서갑* - 건물현황 : 지상1층 목조 주택 26.78㎡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055-230-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9.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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