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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환경과2026-09-29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압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 –5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반 송 사 유 | 박*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전안길 22-9 | 체납에 의한 압류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과 (전화 055-23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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