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압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 –5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반 송 사 유 |
박*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전안길 22-9 | 체납에 의한 압류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과 (전화 055-230-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