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고시 제 2026 – 190호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문산읍 두산리, 삼곡리 내 정비대상시설을 철거하여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에 필요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정주환경 개선
3.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삼곡리 일원
4. 사 업 비 : 3,016백만원(국비 1,508, 도비 452, 시비 1,056)
5. 사 업 기 간 : 2024년 ∼ 2028년(5년 간)
6. 사업내용(정비형)
○ 정비사업 : 축사 1개소, 폐창고 1개소, 폐공장 1개소, 빈집 1개소 철거
○ 역량강화 : 주민협의체 회의, 선진사례지 답사, 마을발전계획 수립
7. 사업 시행자 : 진주시장
8.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9. 16. ~ 2026. 10. 15. (16일 간)
나. 장 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
9.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749-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