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 처분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4.(15일간)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끝.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진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 처분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29.~ 2026. 10. 14.(15일간)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 고 |
1 | 이*희 |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32번길17-*(신장동) | 쓰레기 불법투기 | 200,000 | 폐문부재 | |
2 | 손*영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123,115동***호(금산흥한골든빌) | 쓰레기 불법투기 | 200,000 | 폐문부재 | |
3 | 정*영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로65번길12-* | 쓰레기 불법소각 | 500,000 | 폐문부재 | |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4.까지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처 : 진주시 자원순환과
7. 기타문의 : 진주시 자원순환과 (☎.055-749-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