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자원순환과2026-09-2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9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3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붙임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끝.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진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고기간 : 2026. 9. 29.~ 2026. 10. 14.(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고 | 1 | 강*석 |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104번길5-7, ***(상봉동) | 재활용품 분리배출위반 | 100,000원 | 폐문부재 | | 5.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과「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하오니, 진주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진주시 자원순환과 (☎.055-749-8704)

첨부파일

1건

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