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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29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4: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9. 29.(화)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pdf [358 kb]

PDF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7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 년 9월 29일 동의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김두리, 063-280-4683)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 의 안 87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건강증진과장) 1. 제안이유 가.「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2026.12.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인 전북대학교에 재계약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027. 1월 ∼ 2031. 12월 (5년간) ○ 사 업 비 : 71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인력 : 2명【단장 1(비상근), 전문인력 1】 ○ 시설위치 : 전북대학교(수탁기관 제공) 나. 사업내용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방향 및 기술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력 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평가·교육·홍보 지원 ○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 사업 등 - 2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 필요 3. 참고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2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3 - 붙임 1 전북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위탁추진 기본계획 □ 사업목적 ○ 고령화로 인한 노인 환자의 증가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기간 : 2027. 1. ∼ 2031. 12.(5년간) ○ 사 업 비 : 71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범위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사업비 ○ 운영방법 : 보건·의료 분야 대학 및 관련기관에 위탁운영 ○ 위탁운영기관 : 재계약 □ 위탁사유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 필요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위탁금 예산과목 세부 내역 76 2024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34.8, 사업비 41.6 (국 38, 도 38) 69 2025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37.8, 사업비 31.6 (국 34.7, 도 34.7) 69 2026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33.8, 사업비 35.6 (국 34.7, 도 34.7) - 4 - □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 ‘26. 9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적정성 심의 : ‘26. 9월 ○ 민간위탁(재계약) 의회동의안 의결 : ‘26.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6. 1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6. 12월 ○ 위탁기관 운영 : ‘27. 1월~ 2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26. 9월말 기준 ○ 시·군 보건소 성과관리 -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에 대한 검토· 평가와 자문·환류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지원 - 실적 : 2025년 사업(‘25년 실적) 평가 상위 기관(3개소) 도지사 표창 수여, 2026년 사업(‘26년 실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12월 예정) ○ 시·군 보건소 기술지원 -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지원 - 실적 : 통계집 발간 100권, 시군 간담회 1회, 15개 시·군 보건소 모니터링 및 컨설팅(10월 예정),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10월 예정) ○ 시·군 보건소 교육지원 - 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교육 운영을 통한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 실적 : 심뇌혈관질환 기초이론교육 1회,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계교육 2회 ○ 홍보사업 - 대중매체 홍보 및 시군 보건소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배부로 사업 홍보 활성화 - 실적 : 대중매체 홍보(라디오) 1개월, 홍보물 4종 제작·배부, 현장 캠페인 3회 도·14개 시군 합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합동캠페인(9월) - 5 - · 홍보물 제작·배부 4종 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및 뇌졸중 부채 13,400개 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현수막 15장 ③ 자기혈관 숫자알기 장바구니 200개 ④ 자기혈관 숫자알기 우양산 80개 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달력 제작·배부(12월 예정) · 현장 캠페인 ① 비만예방 캠페인 ‘26. 5. 8. 14:00∼16:00/전주역 ② 도민 건강증진 캠페인 ‘26. 5. 15. 13:30∼16:00/전북특별자치도청 ③ 예방관리주간 합동캠페인 ‘26. 9. 16. 14:00∼16:00/풍남문 광장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국민 건강보험공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기관장‧담당자, 그 외 지역사회 - 실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협의체 회의 3회, 지역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회의 3회(12월 각 1회 추가 실시 예정) ○ 대외 수상실적 - 「202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유공 표창(보건복지부장관상, ’23년 수상) 3 성과평가결과 □ 평가결과 연 도 공통지표 성과지표 합 계 등 급 2025년 24.93 65.65 90.58 S (‘24년 추진사업) 2026년 26.80 64.10 90.90 나 (‘25년 추진사업) □ 총 평 ○(‘25년) 종합점수 90.58점으로 S등급(탁월)을 획득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교육·홍보,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및 보건소 모니터링 등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사업 운영의 우수성이 확인됨. ○ (‘26년) 종합점수 90.90점으로 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고 내부 관리체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 적인 사업 수행 역량이 확인됨. 다만, 실무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홍보 사업의 실질적 효과 분석,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시되어 향후 사업의 질적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 - 6 - 4 정산결과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연 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24년 76 38 38 76 38 38 0 0 0 2025년 69 34.7 34.7 69 34.7 34.7 0 0 0 5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2024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점검일자 : 2024. 5. 27.(월) ○ 점 검 자 : 건강정책팀 2명 ○ 점검내용 : 복무 및 회계 관리, 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 점검결과 :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 □ 2025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점검일자 : 2025. 7. 22.(화)/12. 12.(금) ○ 점 검 자 : 건강정책팀 2명 ○ 점검내용 : 복무 및 회계 관리, 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 점검결과 :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 □ 2026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점검일자 : 2025. 7. 7.(화) ○ 점 검 자 : 건강정책팀 2명 ○ 점검내용 : 예산집행, 복무 및 인사관리, 협약내용 이행, 위탁사무 전반 ○ 점검결과 :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른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 - 7 - 붙임 2 관련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역보건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8 -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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